행정감시센터 정보공개 2000-10-31   1270

정보공개법 개정안 마련 시민 공청회 개최

참여연대 정보공개법 개정안 발표

수요자의 행정참여를 확보하는 정보공개체제를 갖추어야

참여연대(공동대표 金重培ㆍ朴相增ㆍ朴恩正)는 2000년 10월 31일(화) 2시 종로성당 3층 대강당에서 ‘정보공개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시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 최은순 변호사)이 마련한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2. 참여연대는 “1998년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이후 많은 국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이 법이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더욱 충족시켜 주고, 부정부패척결, 행정기관의 권력 오ㆍ남용 방지나 예산낭비방지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많은 기대를 걸었으나, 법 시행 3년 가까이 된 이 시점에서 돌아보면 제도 운용상 내지는 법률 자체로서의 문제점과 한계가 많이 드러났다”며 “특히, 참여연대 내의 정보공개사업단이 2년 넘게 벌여온 각종 기획정보공개청구와 예산감시 정보공개청구 및 위 운영실태조사의 경험에서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법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정보공개법 자체가 가지는 한계와 문제점이 크므로 이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여겨진다” 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3. 참여연대 개정안의 주요 골자 가운데, 현행 법령을 크게 개선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정보공개법 비교표

4. 또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운데 새로 신설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화시대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와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시의적절하게 정보공개를 하고, 개인의 공개청구없이도 자발적으로 공개가 가능하도록 하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하였다.

가. 전자정보통신망과 전자문서 개념규정(개정안 제 2조 제 4호, 제 5호)

나. 공개여부 결정을 전자문서를 포함한 문서로도 가능(개정안 제 9조 제 2항)

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문서목록의 제공(개정안 제 22조 제 1항)

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의 제공(개정안 제 21조 제 2항)

마. 정보의 전자적 형태의 공개등(개정안 제 22조의 2)

2) 공공기관의 자발적 공개 강화ㆍ유도

– 공개청구되지 아니한 정보에 대하여도 당해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닌 한 이를 적극적으로 공개(개정안 제 21조 제 1항)

–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로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에 관한 정보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국민에게 제공

(개정안 제 21조 제 2항).

3) 공익상 이유에 의한 재량적 공개(개정안 제 7조 제 2항)

4) 정보공개위원회 제도 신설

– 국무총리 산하에 별도 정보공개위원회를 신설하여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있는 정보공개 제도총괄 뿐만 아니라, 재결청으로 회부된 행정심판 사건을 심의, 의결하는 행정심판권한을 부여(개정안 제 5장, 개정안 제 17조 제 3, 4항, 종전 제 21조 삭제, 제 23조).

– 국무총리 산하에 별도 정보공개위원회를 신설하여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있는 정보공개 제도총괄 뿐만 아니라, 재결청으로 회부된 행정심판 사건을 심의, 의결하는 행정심판권한을 부여하였다(개정안 제 5장, 개정안 제 17조 제 3, 4항, 종전 제 21조 삭제, 제 23조).

5. 참여연대는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10월 11일자로 입법 예고된 행자부 개정안에 대하여,

1) 공공기관의 예산으로 식사나 현금 등의 혜택을 받은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되는 것에 의해 사생활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도, 공무원이 아니면 비공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조항

2) 공공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법인 등으로부터 공개하지 않기로 하고 취득한 정보는 비공개 하도록 하는 것

3) 국가주요정책의 심의 또는 조정을 목적으로 내부 또는 상호간의 회의ㆍ협의ㆍ권고ㆍ조언ㆍ자문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자유로운 의견교환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추가한 조항

등은 현행 법령의 비공개 조항 자체가 포괄적이고 불명확하여 확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여 개정이 시급히 요구됨에도, 오히려 비공개 사유를 늘려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을 더욱 제한하는 개악적인 조항이며,

4) 시행령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한 내용의 정보를 2회 이상 반복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은 공기관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로서, 매우 안이하고 행정편의적이며 주객이 전도된 발상이라고 보여진다고 비판하였다.

6. 참여연대는 이번 정보공개법 개정 공청회를 통하여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회의원 대상의 간담회 개최하며 정보공개법 개정에 뜻을 같이하는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정기국회에 청원할 예정이다.

▣별첨자료▣

1. 정보공개법 개정 공청회 발제문

정보공개사업단

tsc20001031.hwptsc20001031a_.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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