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정보공개 2000-12-21   1536

열린 정부의지 퇴색한 전자정부법 정부안,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실속없는 행자부의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법률안 반대

온라인 인사·회계 관리 등 누락, 비공개 단서조항 많아 폐쇄적 법안으로 변질

1. 행자부가 발의한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법률안(이하 전자정부법)이 1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데 이어, 2000년 12월 21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되었다.

전자정부법의 핵심은, 단지 기존의 행정 운영의 관행을 전자적 처리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적극 공개함으로써 행정 전반의 혁신을 도모하고 효율적이고 열린 정부로 만들어 가는데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자정부법의 취지는 행자부 검토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연구자들이 제안한 원안의 취지가 크게 훼손되어 그 전자적 공개의 범위와 수준이 크게 제한된 폐쇄적 법률안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게다가 행자부는 원안의 취지와는 크게 달라진 이 법안에 대한 명백한 이견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고 서둘러 국무회의를 통과시킨 후 국회 상임위에 상정함으로써 그 입법절차 또한 폐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래 열린 정부 구현의 가장 주된 수단이자 공개행정의 밑그림 역할을 담당할 이 중요한 법안이 핵심이 빠진 채 시민과 관련 전문가들의 의사수렴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2. 행자부가 발의한 전자정부법은 내용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당초, 외부용역에 의해 올해 7월에 완성되었던 전자정부법 원안과 현 개정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4가지 지점에서 크게 후퇴한 것을 볼 수 있다.

첫째, 원안은 전자정부의 포괄범위를 ‘공공기관’으로 함으로써 입법 사법을 포함한 국가기관과 자치단체로 하고 있으나, 행자부 개정안은 이를 ‘행정기관’으로 축소(제2조, 제5조)하였으며 이는 전자정부법의 의미와 해당 범위를 축소시키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즉, 정부혁신의 내용은 단지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 사법을 포괄하는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구상되어야함에도, 행자부안에는 행정부의 전자적 업무처리라는 단순한 차원에서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둘째, 전자정부의 ‘공개성’의 측면에서도 의도적인 폐쇄주의가 나타나고 있다.

원안에는 보유 정보공개의 원칙에 대해, “공공기관의 보유·관리하는 전자화된 모든 기록물은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법에 의해 보호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비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특정인의 요구가 없어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행자부안에는,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로서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는 인터넷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법률로 보호되는 법인·단체의 비밀 또는 권인,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0조)와 같이 명시하여, 행정기관이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의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있다.

셋째, 원안에는 “온라인 인사관리”, “온라인 예산관리”, “온라인 회계·조달관리” 등 정부운영의 핵심 사안들에 대한 전자정부화가 주요 골자를 이루고있다. 그러나 행자부안에는 이러한 부분 모두 삭제되었으며, 이는 기존의 정부운영체계를 개혁하려는 의지를 무력화시킨 것으로 전자정부법의 비개혁적 성격을 잘 말해주고 있다. 기타 “원격영상회의”, “온라인 원격교육훈련” 등의 선진적 제도도 모두 삭제하였다.

넷째, 원안에는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전자정부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자부안에는 이러한 위원회조차도 완전히 삭제했다. 이는 모든 일을 행자부가 주관하여 수행하겠다는 발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정보센터’를 설립하여 전자정부 추진의 중심으로 삼으려는 원안도 변경하여 ‘자치정보화조합’으로 왜소화(48조)하였다.

3. 이상에서 보듯이, 행자부가 발의한 이번 전자정부법안은 말로만 개혁을 외치는 정부의 구태의연한 관행을 또 한번 보여주는 것에 지나지 않다. 특히 ‘전자정부를 통해 국민에게 열린 정부를 구현한다’는 허울좋은 그림에도 불구하고, 행자부안은 전자기록정보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적어도 정보공개법에 규정되어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정부의 전자시스템을 통해 국민과 공유하려는 열린 자세를 취하지 않는 한, 전자정부의 본 취지를 살릴 수 없는 것이다.

4. 이에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촉구한다.

첫째, 행자위는 전자정부 구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 없이 만들어진 행자부안을 마땅히 부결시켜야 한다.

둘째, 입법, 사법, 행정 각 부서의 전자정부 추진작업을 통합하는 한편, 전자 정보의 적극적 공개를 요구해 온 시민사회단체와 학계의 참여까지 보장한 가운데 새로운 대체법안을 성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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