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예산감시 1999-06-09   1317

납세자 예산감시운동 선언: “나라 곳간은 내가 지킨다”

1. 참여연대는 6월9일(수) 오후7시, 참여연대 대강당에서 납세자 예산감시운동을 펼쳐나갈 시민모임 “나라 곳간을 지키는 사람들”(이하 곳지사) 발족식을 가졌다

2. 참여연대 곳지사는 발족선언문을 통해 “1인 1정보공개청구 운동을 통해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를 감시함으로써 나라의 곳간을 지켜나가며, 현행 정보공개청구제도가 시민이 편하고 쉽게 정보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지를 모니터하여 그 제도와 관행을 바꾸어 가는 캠페인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보공개는 국민에 대한 당연한 의무이며, 국가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인 만큼 행정기관이 정보공개제도의 운영과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3. 발족식에 참석한 곳지사 회원들은 1차사업으로 “정보공개청구 대상인 공공기관의 명단, 담당자, 전화번호 등에 관한 자료”(행정자치부), “1998년 감사원 적발 비리 공직자 현황”(감사원), “1998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계획서와 결산서”(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발송함으로써 나라 곳간 지킴이로서의 첫발을 내딛었다.

4. 이날 발족식에는 30여명의 곳지사 회원들과 함께 손혁재(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하승수(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실행위원), 최민섭(참여연대 시민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발족을 축하했으며, 곳지사 회원 모두에게 ‘나라 곳간 지킴이’ 위촉장을 수여했다.

[“나라 곳간을 지키는 사람들” 발족선언문]

IMF체제 이후 대량실업, 종소기업 부도 등 총체적인 국가위기를 겪으면서 국민들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잃어버리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위기가 집권층의 부정부패와 밀실행정에서 비롯된 것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작금의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회복과 함께 공개적이고 투명한 행정,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의 노력이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2의 IMF가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에 우리 국민이 방관자가 아니라 주권자로서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다행히 98년 1월 1일 정보공개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국민이 국가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국민이 위임한 예산과 행정권한의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문화함으로써 그동안 제한되었던 시민의 주권행사 가능성을 한차원 높였습니다. 특히 밀실행정에서 비롯된 IMF 국가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정보공개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합니다. 행정에 관련한 정보의 공개는 국민이 나라살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일차적인 노력이며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권리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행정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이 보장되었다고 해서 고질적인 관료주의와 밀실행정, 부정부패, 무사 안일주의 등 열거하자면 끝도 없는 행정병폐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공개법 시행 1년 6개월동안 행정기관들이 보여준 무성의한 태도와 부당한 정보공개 거부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직접 세금을 내는 나라 곳간의 주인으로서 정보공개청구운동을 통해 정부의 부당한 예산집행과 행정을 감시하는 활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참여연대 곳간을 지키는 사람들은 우선 1인 1정보공개청구 운동을 통해 시민의 행정감시 정보공개청구운동을 생활화함으로써 참여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시민주체를 형성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현행 정보공개청구제도가 시민이 편하고 쉽게 정보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지를 모니터하여 그 제도와 관행을 바꾸어 가는 캠페인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현행 정보공개제도는 공무원들의 인식부족이나 행정기관의 준비부족으로 인해 오히려 정보비공개법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만큼 우리는 이 제도가 진정한 시민행정감시의 무기가 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 개정운동과 운영제도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세금이 올바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나라곳간 지키기, 즉 납세자 예산감시운동입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마주치는 작은 사안에서부터 대형국책사업까지 국민의 세금이 결정되고, 거둬지고, 사용되는 전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우리의 곳간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행정기관들에게 촉구합니다. 정보공개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 대한 당연한 의무일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 제도를 시민이 잘 이용하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길이고 나라곳간을 제대로 지키는 길입니다. 정보공개제도의 운영과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주십시오.

나라곳간 지키기 운동은 이 나라 주인된 국민의 도리를 다하기 위한 운동입니다. 국가가 요구하는 세금을 납부하고 그 결과를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기보다는 나라의 행정을 투명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건실해지는 나라 곳간의 생산물을 다 함께 공유하려 노력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나라의 주인입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우리의 작은 목소리가 커다란 시민의 힘으로 발돋움하여 덧입어 우리사회가 보다 투명한 사회로의 한 걸음을 내딛는 발판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1999년 6월 9일

참여연대 나라 곳간을 지키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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