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정보공개 2013-06-09   4021

[공개] 대통령기록관장도 파악 안 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록들

대통령기록관장도 파악 안 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록들

 

참여연대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가 공동으로 지난 5월 2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록물을 이관 받은 대통령기록관에 대통령기록물 생산과 이관에 관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참여연대와 정보공개센터는 질의서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기간 중 기록물생산현황 통보서에서 확인된 비전자 종이기록 731권의 이관 여부, 이 731권의 기록들이 이관통계를 담은 보도자료에서 누락된 이유, 지정기록물을 뺀 비밀기록이 단 한 건도 없는 이유에 대한 파악 여부와 판단 등을 물었습니다. 대통령기록관 측은 지난 5월 30일에 4쪽 분량의 답변서를 보내 왔습니다.

 

답변서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비전지 문서기록 731권의 행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록관 측은 기록물생산현황 보고에 담겨있던 731권의 비전자 문서기록들이 이관된 종이기록물 236,799건에 “포함되어 있”고, “731권 모두 이관 조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비전자 기록 731권은 누락된 것 아니냐는 의혹제기에는 “집계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중복기재)” 라고 답했습니다. 의혹의 근거가 된 종이기록물 수가 생산현황 통보서의 ‘기타 종이기록물’ 수와 일치한다는 대목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답변이 없었으며, 정작 731권의 세부내역을 묻는 질문에는 사실상 “파악할 수 없다”고 답해 “731권 모두 이관 조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근거가 없음을 자인하고 말았습니다. 731권의 세부내용은커녕 그 목록조차 파악되지 않았음에도 이관된 종이기록물 가운데 포함되었다고 답한 것입니다.  

* 대통령기록관장이 회신해 온 [대통령 기록물 생산 및 이관에 답변서 ] 전문입니다. 
   ( 그림을 클릭하시면, 큰 그림으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대통령기록관장이 보내온 [ 대통령 기록물 생산 및 이관 등에 관한 답변서 ]

데통령기록관장이 보내온 [ 대통령 기록물 생산 및 이관에 관한 답변서 ]

이명박 전 대통령 퇴임 전후로 이 전 대통령의 기록물과 관련한 의혹 제기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선 대통령실이 이관했다는 비전자기록물 중 종이문서 236,799 건은 대통령기록물생산현황보고의 ‘기타 종이기록물’들이 그대로 옮겨진 것으로 그나마도 거의 대부분이 민정수석실과 사회통합수석실 등으로 접수된 민원서류들에 불과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겁니다. 즉 알맹이는 쏙 빠진 기록들만 이관되었을 개연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기록물생산현황 통보에는 담겨있던 비전자 문서기록 731권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었다는 종이문서에는 빠졌거나 증발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뉴스타파] 2013년 4월 27일 ). 또 사실상 이 전 대통령만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지정기록물로 봉인해놓고, 박근혜 정부가 열람할 수 있는 비밀기록은 단 한 건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가뜩이나 이명박 정부는 재임기간 내내 이 전 대통령과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의 최측근들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의 요직에 들어앉아 민간인 불법사찰을 자행하고, 검찰 수사가 임박하자 그 기록들까지 불법적으로 폐기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민간인 불법사찰이 갖는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그 진상은 낱낱이 밝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록물들 가운데 이렇듯 정치적으로 민간한 내용이 담겨 있을 수 있는 기록들이 폐기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진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통령기록관 뿐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대통령실 또한 분명히 답해야 합니다. 

 

대통령기록은 지난 2007년 입법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염격히 관리, 보존되어야 합니다. 대통령기록은 특정한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대통령기록은 단순히 역사적 기록으로서의 가치 뿐 아니라, 다음 정부와 국민들이 국가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 이전 정부들의 기록 하나하나가 공론화될 수 있어야 할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국가기록원의 대통령기록관은 이렇듯 중요한 대통령기록들을 철저히 수집, 관리하고, 지금의 국민들에게 적극 제공하고, 후대에 오롯이 넘겨줘야 할 책무를 다해야 함에도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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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정보공개센터가 
대통령기록관장에게 보낸 < 질의서 > 전문

 

[원문보기] 참여연대와 정보공개센터가 대통령기록관장에 보낸 <질의서 >

1. 2008년 – 2013년까지 기록물 생산과 관련하여 대통령실에서 국가기록원에 통보한 기록물 생산현황에서 확인되는 비전자기록물 문서 731권(2008년 65권, 2009년 96권, 2010년 212권, 2011년 247권, 2012년 111권)이 대통령실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었는지, 이관되었다면 이관 일자는 언제인지 알려주십시오.

 

2. 2013년 2월 22일 이관완료를 밝힌 안전행정부의 보도자료 중 (첨부1) 세부이관내역에서 밝힌 종이문서는 236,799건으로 앞서 생산현황의 기타종이기록물의 수량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비전자기록물 문서 731권의 이관이 누락되었다는 보도가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에서 있었습니다.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세부이관내역에 생산현황에서 확인된 731권이 누락된 사유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위 기술한 문서 731권의 자료에 대한 세부내역을 알려주십시오. (해당기록물 목록, 건별 대통령지정기록여부, 비밀여부, 권별(총) 건수 포함)

 

4. 기록물 생산현황에 따르면 2008년 – 2011년 사이에 비전자문서중 기타종이기록물이 생산된 곳은 민원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실과 사회통합수석실 뿐이었습니다. 다른 부서(경제수석실, 국정기획수석실, 정무수석실 등)에서는 기타종이기록물이 생산되지 않았습니다. 비전자기록물 중 문서도 일부 부서(2008년 실장직속부서, 외교안보수석, 홍보기획관실 / 2009년 총무기획관실, 메시지 기획관실 / 2010년,2011년 실장직속부서, 총무기획관실 / 2012년은 구분하지 않고 공개) 에서만 생산되었으며 다른 부서에서는 생산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종이기록물(기타종이기록물/문서)을 일부부서를 제외하고 생산하지 않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면보고를 즐겼다는 여러 언론의 보도를 염두에 둔다면 더욱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통령실에서 기록물생산 후 등록하지 않아 해당 기록물이 유실되었다는 의심도 가능할 것입니다. 대통령기록관은 비전자기록물 중 기타종이기록물/문서의 생산현황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5.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제17대 대통령실이 이관한 기록에서 확인이 어려운 지정기록물을 제외하면 비밀기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기록이 없는 이유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6. 제17대 대통령실이 온나라 시스템과 신전자문서시스템에서 생산한 문건이 매우 적거나 부서에 따라서는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실이 위민시스템을 사용하지만 다른 정부부처는 위민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타 기관과 업무협조를 한다면 온나라시스템과 신전자문서시스템에서 기록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민시스템에서 타 기관(또는 다른 문서관리시스템)과 (공문수발신 등) 문서유통이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언제부터 가능하게 되었는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7. 국가기록원은 지난 3월30일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대통령 기록물 생산기관이 매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매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비밀기록물의 생산·해제 및 재분류 현황에 <그림1>과 같이 공개한바 있습니다.

 

비밀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현황
<그림1> 국가기록원 정보공개자료 중 일부

 

이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하여 비밀기록의 생산현황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경호처도 2011년에서 임기 말까지 비밀기록을 생산하지 않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제17대 대통령실은 국가기록원에 (별도로 보호되는 지정기록물을 제외한) 어떠한 비밀기록도 이관하지 않아 폐기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밀기록의 생산현황 보고가 하지 않고 이관되지도 않은 이유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며, 제18대 대통령기록물의 생산·관리·이관 시에는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을 수 있도록 재발방지책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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