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정보공개 2015-11-19   775

[보도자료] 참여연대, 정부·국회에 규제개혁위원회 개선 요구해

“규제개혁위원회의 불투명한 운영을 개선해주세요”

참여연대, 정부·국회에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 문제 개선 요청
국회 등 위원 추천자 다양화하고, 속기록 작성‧공개 및 시민방청 보장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는 오늘(11/19) 입법절차의 한 단계인 규제심사를 담당하는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법령을 수정·삭제하도록 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 구성이 적절치 못하고, 회의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국무조정실(규제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서동원 김앤장법률사무소 상임고문)에게 발송했다.

 

참여연대가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 구성 현황 및 이해충돌 규정 여부, 회의 공개, 회의록작성·공개 현황 등을 조사한 정부위원회 조사보고서② <부실한 구성, 불투명한 운영 개선해야할 규제개혁위원회>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다른 정부위원회와 달리 ▷민간위원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등 위원 구성 방식이 민주적이지 못하고, ▷위원 구성에서도 각 행정기관의 다양한 안건을 심사할 만큼 민간위원의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심사안건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원을 제척 또는 회피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 규정도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회의는 일반시민의 방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매우 제한적이고, ▷회의록은 심사결과나 주요발언을 요약된 형태로 정리하고 있어 구체적인 논의과정을 알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규제심사가 국민다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위원 구성의 균형성과 논의과정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개선사항으로 ▷민간위원에 대해 국회 등 추천자 다양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이해관계 범위 규정 구체화,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특정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 권한 제3자(일반인)으로 확대 ▷회의방청 절차 마련 및 일반인에 대한 방청 보장 ▷발언자 실명 및 발언내용을 알 수 있도록 속기록 작성 및 공개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정부기관의 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정부위원회가 정부정책에 대한 단순자문을 넘어 심의·의결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결정내용에 책임지지 않는 것을 문제로 여겨, 회의내용 공개 등 운영의 투명성 측면에서 정부위원회 감시활동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위원회를 대상으로 첫 번째 보고서를 발간한데 이어서, 지난 11월 16일 규제개혁위원회를 대상으로 두 번째 보고서를 발간했다.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부실한 구성, 불투명한 운영 개선해야 할 규제개혁위원회> (클릭)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선 요청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개선책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기조와 맞물려 위원회 구성 및 심사의 타당성과 공정성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를 대상으로 위원 구성 및 회의공개, 회의록작성·공개 현황을 조사한 정부위원회 조사보고서② <부실한 구성, 불투명한 운영 개선해야할 규제개혁위원회>를 발간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입법절차의 한 단계인 규제심사를 담당하는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와 관련된 법령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토록 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위원 구성의 적정성이나 회의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하며, 관련해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참여연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다른 정부위원회와 달리 ▷민간위원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등 위원 구성 방식이 민주적이지 못하고(별첨자료 11쪽 참조), ▷위원 구성에서도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위원 상당수는 경제학 또는 경영학 출신 전공자로 각 행정기관의 다양한 안건을 심사할 만큼 위원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별첨자료 11~12쪽 참조). 또한 ▷심사안건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원을 제척 또는 회피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 규정도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별첨자료 16쪽 참조). 또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일반시민의 방청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비공개로 진행될 여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별첨자료 19쪽 참조), ▷회의록은 심사결과나 주요발언을 요약된 형태로 정리하고 있어 구체적인 논의과정을 알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별첨자료 20~22쪽 참조). 이는 참여연대가 비교한 다른 주요 정부위원회에 비해서도 매우 미흡한 수준입니다(별첨자료 29~31쪽 규정 비교표 참조).

규제심사가 국민다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균형성을 확보하여 공정성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하고, 논의과정은 국민들이 빠짐없이 볼 수 있도록 하여 위원들이 책임 있는 결정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귀 위원께 다음 사항을 요청 드립니다.

 

첫째, 위원 구성이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성향이나 분야가 편향되지 않도록, 민간위원에 대해 국회 등 추천자를 다양화해야 합니다.

 

둘째, 과거 규제심사 과정에서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들이 심사에 참여하여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을 감안할 때, 현행 위원 제척·회피 규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이해관계 범위를 보다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원 본인 뿐 아니라 심의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일반인도 해당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규제심사 과정에서 직접적인 법령 수정·삭제 등이 이뤄지는 만큼, 전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력을 감안했을 때 심사과정을 누구나 직접 볼 수 있도록 회의 방청 절차를 마련하고, 방청을 최대한 보장해야 합니다.

    

넷째, 위원들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도록 심사 안건에 대한 위원들의 발언 내용을 회의록에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고 속기록 또한 별도로 작성하여 회의가 끝난 후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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