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정보공개 2017-05-08   1544

[논평] 국회 사무총장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근거 법률자문보고서 즉각 공개해야

국회 사무총장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근거 법률자문보고서 즉각 공개해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하태흥)는 지난 4월 28일,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테러방지법안(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면서 당시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근거자료 중 법률자문보고서를 공개하라는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국회운영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넓히는 것으로 당연한 결정이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이번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국회사무처가 즉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소송은 참여연대가 지난해 2월,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안 처리 지연을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근거자료 일체를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국회 사무총장이 이를 거부한 것에 대해, 지난해 5월 11일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판결을 통해 법원은 국회 사무총장이 주장한 정보비공개 처분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법률자문보고서를 공개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이를 비공개함으로써 의장의 원활한 의사진행 업무를 보호하는 이익보다 우월하다”며, “이 문서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국회는 국가기관이지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어떠한 정보에 국회 자신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소송과정에서 국회 사무총장은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 여부에 관해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이 위 법률자문보고서 외에 추가로 참고한 문서자료는 없고, 다만 정의화 국회의장은 많은 사람들을 국회내외에서 만나 테러방지법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실제 2016년 2월 21일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이병호 국정원장을 만난바 있다. 국회의장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면서도 문서로 된 자료를 받지 않은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설령 문서로 된 자료를 제공받지 않았다하더라도 국회의장과 국정원장 간의 직권상정에 관한 중대한 대담이 기록으로 남겨지지 않은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법률자문보고서의 공개를 명한 만큼 국회 사무총장은 해당 자료를 즉각 공개해야 할 것이다. 

 

 

관련 보도

[법원,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근거 보고서 공개하라 판결]
[행정감시센터,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국가비상사태 판단근거’ 정보공개 소송제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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