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정보공개 2012-06-20   3053

고위공직자 주식보유 심사 현황 비공개한 행안부 상대로 행정심판 제기



주식백지신탁심사위는 공공기관 아니라는 황당한 논리

통계정보 공개가 공정성에 영향을 준다는 비공개사유 납득할 수 없어


6월 18일(월) 행정안전부(주무: 행정안전부 복무담당관실)는 참여연대가 지난 6월 7일 정보공개 청구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이하 주식백지신탁위)의 각 연도별 주식소유 심사 현황>에 대해 비공개 결정하였다. 
이에 참여연대는 오늘 (6월 20일,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참여연대가 청구한 자료는 2006년도에는 누구나 볼 수 있게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게시되기도 했던 정보로, 행정안전부가 이를 비공개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행정안전부는 비공개 결정문에서 첫째,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사항에 관하여 정보를 공개하도록 따로 규정한 조항이 없고 둘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상의 공공기관에 스스로가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셋째, 연도별 심사현황을 공개할 경우, 심사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비공개 이유를 밝혔다.  
  
이 중 첫번째 비공개사유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한 정보공개법 9조의 입법취지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며 비공개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엄격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6.1 선고 2006두20587)로 이미 무력화된 논리이다. 정보공개법 9조 1항에 열거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대법원의 판례다.

두번째 비공개 사유는 그야말로 말문이 막히는 황당한 논리이다. 정보공개법 2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지칭하며 주식백지신탁위는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에 따라 공직자 보유 주식의 업무연관성 여부를 심사하는 행정작용을 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라는 국가행정기관에 설치하는 법정 기구다. 그런데 국가기관의 산하 행정기구가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니, 주식백지신탁위가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의로 구성하는 사조직이란 말인가. 더구나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했던 대상은 주식백지신탁위가 아니라 행정안전부다. 이는 결국 주식백지신탁위가 사무국을 두지 않는 자문위의 성격임을 이용해 정보공개를 회피하려는 행정안전부의 궤변에 다름 아니다.    

마지막으로, 심사현황이 공개된다면 심사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논리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객관적 통계 자료를 공개하는 정도로 공정성에 영향을 미친다면, 과연 정부의 어떤 통계가 공개될 수 있다는 말인가. 행정안전부는 이런 통계가  어떻게 공정성을 훼손하는지를 합리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의 이번 정보공개청구는 주식백지신탁위의 활동이 공정한가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주식 보유에 따른 공·사적 이해충돌 소지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공직윤리 향상 및 정부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백지신탁위의 설치 목적과도 부합하는 공익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정보공개청구가 없었더라도 주식백지신탁위가 백서 등을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공개해야 마땅한 자료이다. 

참여연대는 행정안전부의 황당한 비공개 결정에 맞서 오늘 정보비공개처분취소 행정심판을 중앙행정심판위에 제기하였다. 참여연대는 행정심판을 통해 주식백지신탁제도 운영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 정보공개 행정의 불투명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첨부 – 6/18 행정안전부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서
              6/20 참여연대 제기 비공개결정처분취소 행정심판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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