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정보공개 2012-09-04   3076

[보도자료] 주식백지신탁 심사통계 공개 행정심판 승소

 

참여연대, 주식백지신탁 심사통계 공개 행정심판 승소      

중앙행정심판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하고 공개의무 이행하라 결정

 

참여연대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이하 백지신탁위)의 연도별 주식소유 심사 현황>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에서 승소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정심판위)가 8월 21일 결정한 재결서(8월 31일 도착)를 통하여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정보공개의무를 이행하라”고 결정한 것이다(첨부 재결서 참조).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심사통계마저도 공개하지 못하겠다며 거부한 행정안전부의 비밀주의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서 참여연대는 이를 환영한다.  

 

참여연대는 지난 6월 7일 행정안전부에 2006년~2011년까지 백지신탁위의 연도별 주식소유 심사현황을 각 행정부처로 분류하여 공개할 것을 정보공개청구하였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18일 “백지신탁위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9조1항5호에 의해 비공개 대상 정보”라며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에 참여연대는 백지신탁위는 행정안전부 산하의 법정 위원회인데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말은 그야말로 궤변일 뿐이고, 공개청구한 정보는 위원회 회의 공개여부와는 관계없는 통계자료일 뿐이고, 백지신탁심사현황에 대한 통계자료가 비공개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적극 반발하여 6월 20일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논쟁에 대하여 행정심판위는 재결서에서 ①회의의 비공개를 이유로 이 사건 정보 역시 비공개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재산공개 공직자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판단결과 자료는 이는 심사에 대한 통계일 뿐이어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위원회의 공정한 심사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④이미 2006년도에 행정안전부(당시 행정자치부)는 청구내용과 유사한 주식백지신탁 심사청구/처리현황을 홈페이지에 설명자료로 공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들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행정안전부는 이 사건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보충서면을 통해 “관보에 게재된 개인별 재산공개내역과 비교해 개인정보를 유추할 수 있다”고 한 주장은 처음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이번 행정심판 결정으로 공개받게 될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원자료와 함께 보고서의 형태로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이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마땅히 공개할 정보에 대해서도 비공개 처분을 남발하는 행정부처들의 비밀주의행태 개선에도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20120830_재결서_주식백지신탁행정심판.pdf
TS20120904_보도자료_주식백지신탁심사통계공개행정심판승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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