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정보공개 2001-09-03   1982

관사 정보 공개, 개인신변에 위협?

참여연대, 검찰간부 관사정보 공개청구 소송

참여연대는 3일 “신변안전을 이유로 검찰간부들의 관사현황에 대해 부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정보부분 공개결정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참여연대는 소장에서 “공안직군 공무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경우 신변안전이 우려된다는 가정을 근거로 법무부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관사현황은 작년 9월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돼 국회도서관에서 누구나 열람, 복사가 가능한 정보임에도 정보 부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관사현황, 이미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된 것

참여연대는 “검찰청 산하 각 기관장 관사가 지나치게 큰 규모를 유지하는 등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여론이 일어 이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정보공개정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 8월 6일 “개인의 주거 형태나 주거지 등 신상에 관한 사항들을 공개할 경우 신변 안전 등에 위협이 우려된다”며 일반적인 관사 현황만 공개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법무부 산하 각급 기관장 관사 현황이 공개될 경우 이들의 신변이 위협 받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법질서가 무질서한 것으로 보고 있냐”며 “법무부의 논리를 납득하기 어렵다”반박했다.

참여연대는 “경찰청의 경우 지난 8월 25일 경찰청장, 전국 각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의 관사 현황을 자세히 공개했다”며 “법무부의 논리대로라면 경찰청 소속 공무원 관사현황 역시 신변안전위협 등의 이유로 비공개 대상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또한 “법무부가 이미 지난해 법무부 관사 현황을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바 있다”며 “국정감사 자료로는 제공할 수 있고 시민단체에는 신변위협 등의 구실을 내세워 공개할 수 없다는 논리는 법의 형평성과 국민의 법 감정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지난 8월 정보공개를 요구한 항목은 검찰총장, 전국 각 고.지검장, 지청장 관사의 이용현황, 대지 및 건물면적, 재산가치, 관사 운영비 등이다

전홍기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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