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기록개혁 2006-09-07   1423

국민의 알권리 침해하는 기록물관리법개정안,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하라

주요 회의의 속기록 및 녹음기록 비공개 조항 등 독소 조항 삭제되어야

본회의 의결 미루고 개정안 논의에 시민사회 요구 반영해야

정부가 발의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 개정안이 8월 28일 법사위를 통과한데 이어 내일(9/8),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는 ▲국가 주요회의의 속기록 및 녹음기록을 일정기간 임의로 비공개하고 ▲특수기록관은 30년, 국정원의 기록물은 50년까지 생산문서의 이관시기를 연장토록 한 독소 조항이 삽입되어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전자기록관리체계에서는 불필요한 중간관리시설의 설치를 명시하고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인원을 상대적으로 과도한 2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예산낭비와 운영의 비효율 또한 예상된다. 기록물관리법이 개정안대로 통과될 경우 국민의 알권리가 크게 침해되고 기록 민주주의의 후퇴는 자명한 일이다. 참여연대는 기록물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에 반대한다.

정부는 국가기록관리혁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부 혁신의 핵심과제’라 스스로 내세우고 있다. 정부가 내세우는 국가기록관리의 혁신이 기록물관리법을 개정하여 임의 비공개를 확대하고 국정원 등의 생산문서의 이관시기 연장하여 비밀주의를 강화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정부와 국회는 이번의 기록물관리법 개정이 전면 개정임에도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한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독소조항을 삭제하라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묵살되었다. 기록물관리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수정되거나 삭제된 조항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가기록관리혁신은 책임행정과 투명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정부의 기록물관리법 개정안은 비밀주의를 강화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어 책임행정이나 투명행정의 구현과는 거리가 멀다.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기록물관리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처리를 중단하고 다시 상임위로 돌려보내야 한다. 기록물관리에 있어 비밀주의를 제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라는 시민사회의 요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한다. 끝.

정보공개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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