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기록개혁 2004-07-19   1404

30년만에 최초로 공개된 비공개 국가기록

군사정전위 요약철, 미국의 한국인 상해사건, 월남전 실종자 송환 기록 등

30년 동안 비밀 및 비공개로 지정되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정부 기록들이 최초로 공개되었다.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은 지난 5월부터 국가기록원(구 정부기록보존소)에 등록되어 있는 “비밀 혹은 비공개기록물중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기록물 목록(별첨)” 중 “미국의 한국인 상해사건관련 기록”등 5가지 중요기록물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내어 공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번 공개가 “30년 동안 음지에 묻혀 있던 비공개 기록물이 일반시민들에게 최초로 공개되는데 그 중요성이 있다”며 “50-70년대 주요 역사적 사건에 관해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5월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기록물관리법) 17조 3항(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에 따라 국가기록원이 30년이 지난 비공개기록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사례가 있는지를 모니터 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 한 결과 그러한 사례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재분류목록 일체를 받아 낼 수 있었다.

또한 그 목록을 분석하여 중요기록물 5가지를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그동안 일반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비공개 기록 일부를 입수 할 수 있었다. 참여연대는 이번 공개된 기록물들을 기록학계 및 역사학계와 공동으로 분석하여 사료적 가치를 평가하고 비밀 및 비공개 기록의 계속적인 공개를 촉구하는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의해 공개된 기록들은 ▲군사정전위원회본회의 내용요약철 317차- 392차(1971-1978)▲미국의 한국인 상해사건 관계 철(1954-1958)▲월남전 포로 및 실종자 송환▲한국의 대월남 군사원조(1968 -1970)▲일본, 미국관계 1967-1969 등이다.

이 기록들은 2003년 국가기록원이 기록물관리법 17조 3항에 근거 그동안 비공개로 지정되어 이관되었던 기록물들 중 30년이 경과한 7,500여건 이상의 기록들을 공개가 가능한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문서 중 일부들이다. 이 기록들은 50-70년 사이에 발생한 우리나라의 주요사건들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한 정부문서로써 그동안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적이 없던 것들이다.

한편 참여연대는 “비공개기록들이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것을 외부에서 알 수 없는 것은 여전히 문제”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밀 및 비공개 기록이 해제되면 그 상황을 외부에 알려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국가기록원에서는 최대한 많이 비공개로 지정되었던 많은 기록들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일선기관에서는 여전히 국가기록을 무리하게 비밀 및 비공개로 지정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비밀 지정 및 해제에 관한 합리적인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록물관리법 17조 3항 : 전문관리기관은 비공개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기록물 중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는 공개여부를 다시 분류하여야 한다.

■ 별첨자료: 비밀 혹은 비공개기록물중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기록물 목록(주요목록)

맑은사회만들기본부



TSE20040719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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