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기록개혁 2004-08-19   1347

기록물 폐기에 대한 대검의 해명은 사실 왜곡

대검의 반론에 대한 참여연대의 재반론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이광수 변호사)이 어제(8/18) 발표한 ‘대검찰청 기록물폐기실태와 관련한 보도자료’에 대해 대검찰청은 ‘폐기된 기록물은 사본으로 원본은 보존되어 있고, 따라서 보존기간 적용도 사본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참여연대의 주장에 오류가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대검찰청의 이같은 해명은 기록물관리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을 드러내는 것이자 체계적 기록물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대검은 보존기간을 어겼다는 참여연대 주장에 대해 “관련 부서에 배포된 사본에 대해 주무부서의 보존기간을 적용하는 오류를 범했고 관련 부서 역시 보존기간에 따라 기록을 폐기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①만약 사본이라면 기록물 목록에 등재할 이유가 없으며, 폐기심의대상기록물이 될 수도 없음. 즉 기록물목록에 등재된 이상 사본이 아니며, ②대검찰청이 공개한 폐기기록물목록에 원본과 사본을 구별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③기록물의 폐기는 기록물철 단위로 진행되는데, 기록물철은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사안별, 생산일자별로 편철 하도록 되어 있어, 원본이 포함 될 수밖에 없는데 제출된 목록의 기록물철들이 모두 사본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기록물 관리를 허술하게 했다는 증거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대검은 “대통령추징금관련철, 이근안 정보보고 등과 같은 역사적 기록물을 폐기했다는 참여연대 주장에 대해 사건을 담당한 일선 청에서 원본을 고스란히 보관하고 있으므로 기록이 폐기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대검 등에 보관하고 있는 관련자료는 정보보고 등 참고자료로 그 보존기간에 근거해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대검이 역사적 기록을 폐기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선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사기록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밝히고 “주요 사건과 관련해 대검에 보고한 정보보고 혹은 관련자료 모두를 단순한 참고자료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자료로 보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는 기록물관리법(제11조)에 ‘공공기관의 장은 역사자료의 보존과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입안단계부터 종결단계까지 그 과정 및 결과가 모두 기록물로 남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라고 적시되어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 라고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는 “대검의 기록물폐기에 대한 지적은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기록물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지만 대검은 그 폐기된 기록이 일선청에 존재한다는 것만을 강조함으써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는 명백히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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