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정보공개 2004-10-29   1651

대법원 ‘ 국회예비금 등 관련, 원본자료 공개하라 ‘ 판결

공공기관들 가공된 정보 공개하던 관행 바로 잡는 계기 마련

1. 대법원(주심 배기원 대법관)은 어제(10/28), ‘국회예비금, 위원회 활동비 및 국회의원 해외여행 관련 예산집행서류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피고가 관리하는 문서 등을 기초로 취합, 정리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정당한 정보공개가 아니며”, 관련정보 역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및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없다”는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총액으로 계상되어 사실상 예산감시의 영역밖에 존재하던 예비비, 특별비를 예산감시의 영역으로 편입하였고, 나아가 ‘공공기관이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정보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으며’, ‘정보공개대상은 공공기관이 필요에 따라 가공한 자료가 아닌 ‘원본자료’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2. 이번 판결은 참여연대가 지난 2000년, 국회가 집행하고 있는 국회 예비금 및 위원회활동비, 국회의원 해외여행 집행관련 서류 등을 정보공개청구 했으나 국회는 가공된 정보만을 제공하고 원본 자료를 비공개함으로써 발생했다. 국회 예비금과 위원회운영비의 대부분은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여비, 관서운영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대표적인 낭비성 예산으로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보 공개를 통한 외부의 감시가 필수적이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을 통해 비로소 대표적인 낭비성 예산으로 분류돼 오던 국회 예비금 및 위원회 운영비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감시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이번판결은 그동안 국회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시 원본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가공된 자료를 제공해 오던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게 했다.

3. 한편 참여연대가 이번 정보공개소송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 정보 공개를 끌어내기까지 는무려 4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다. 15대 국회의 예산집행내역이 17대 국회가 되어서야 공개된 것이다. 이는 서울시장의 업무추진비 공개 등 여타의 정보공개소송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는 문제점이다. 정보공개청구의 특성상 몇 년이 지난 정보는 그 정보 가치가 떨어지거나 공개의 실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정보공개의 효과를 크게 저하시킨다. 이는 부당한 행정처분을 구제한다는 행정소송의 근본 취지와도 맞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불복절차를 현행보다 간소화 하고, 고의적인 지연행위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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