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예산감시 1999-04-08   1584

서울시 판공비 공개거부에 행정소송 제기

정부부처장관 판공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서 일제히 제출

1.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단장 최은순변호사)은 4월 8일(목) 서울시가 판공비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또한 모든 정부부처 장관의 판공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일제히 제출하였다.

2. 참여연대는 지난 98년 11월 20일 서울시장 판공비와 관련하여 보도관리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서무관리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서무관리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서무관리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등에 대한 지출결의서 및 지출증빙서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12월 8일 ‘개인에 관한 정보’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라는 이유를 들어 지출결의서만 공개하고 지출증빙서에 대해서는 비공개결정 통보를 하였고, 그 결정에 대해 99년 1월 15일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4월 1일 행정자치부가 기각재결통보를 해옴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3. 서울시가 서울시장 판공비에 대해 ‘개인에 관한 정보’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운운하며 비공개결정을 내린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지출증빙서에는 지출증빙서를 발행한 사업체의 명칭과 사업자 등록번호가 나와있을 뿐 다른 개인에 대한 인적사항은 드러나 있지 않다. 또한 서울시가 어떤 사업체에서 얼마의 경비를 지출했다는 사실을 공개한다고 하여 그 사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하는 것’이 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4.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이유 역시 타당성이 없다. 행정자치부는 ‘지출증빙서에는 지급결의서 및 영수증 뿐만 아니라 행사계획서, 참석자 명단 등 개인에 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고, 영수증 등에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개괄적인 총금액만 기재되어 있어서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기각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지출결의서와 세무, 회계처리를 위한 지출증빙만을 정보공개 청구했을 뿐 행사계획서 등에 대해서는 요구한 적이 없다. 따라서 참여연대가 요구한 정보만 공개하면 되는 것이지, 요구하지도 않은 정보를 기각의 이유로 든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또한 정보공개청구 목적의 달성 여부는 정보공개청구인이 판단할 문제이지 행정심판 재결청에서 이를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5. 고건 서울시장은 취임 당시 누구든지 원한다면 판공비에 대해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최근 일본의 최고재판소도 이와 동일한 사안에서 도지사가 교제비로 쓴 식당의 영수증 등은 공개대상정보임을 명백히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서울시도 우리 법원이 판결로 그 부당함을 지적하기 이전에 스스로 정보비공개 결정을 철회하고, 서둘러 서울시장 판공비의 지출내역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6. 한편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은 이 날 모든 장관의 판공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일제히 제출하였다. 그동안 판공비는 정확한 사용내역은 공개되지 않은 채 행정기관의 쌈지돈처럼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국민의 혈세로 편성·집행되는 예산인만큼 국민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를 통해 예산낭비와 예산부정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은 만약 판공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정부부처가 부당하게 거부할 경우 법적대응과 시민행동 등을 통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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