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정보공개 2000-01-01   1735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행정기관의 처리과정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행정기관의 처리과정

1. 정보공개청구서의 이송

정보공개청구서가 잘못 접수된 경우, 즉 당해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공공기관에 접수됐을 때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공공기관은 이를 소관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정보공개청구서를 이송한 때에는 즉시 소관기관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2. 공개여부의 심의 및 결정

(1)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당해 기관에 정보공개심의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심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정보공개심의회

구 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 중에서 지명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퇴직 공무원이나 임ㆍ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심의사항 : ① 공공기관의 장이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② 이의신청

③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자 및 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 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의견청취는 원칙적으로 서면에 의하며, 예외적으로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제3자가 원하는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그리고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자의 이의신청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비공개요청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어서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공개요청을 한 제3자에게 공개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공개통지를 받은 제3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3자의 이의신청의 절차나 처리과정은 후술하는 청구인의 이의신청의 경우와 같다.

(3) 공개여부의 결정

공개․비공개 결정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되, 최소한 당해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한다(법 제8조).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이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0일의 기간이 허용되는 부득이한 사유 (시행령 8조)

ꊱ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 청구된 정보의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ꊲ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 청구된 정보와 관련 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등의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불가능한 경우

ꊳ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하여진 기간 내에 부분공개 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ꊴ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증대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절차 (시행령 15조)

공개 청구한 정보가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일 때에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란 ① 일반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② 이미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를 말한다.

(4) 부분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

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한다.

3. 공개․비공개 결정의 통지

(1) 공개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였으면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 (‘정보공개결정서’)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때 공개일시, 장소, 방법 및 수수료 금액,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특히 공개일시는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정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2) 비공개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정보비공개결정서’)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이 경우 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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