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기록개혁 2004-06-04   1224

[기록이 없는 나라 ⑤-2] “국정 논의내용 문서화 필수…국민 참여기회 대폭 늘려야”

명지대 김익한 교수

“모든 주요한 국가정책은 회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그런 만큼 회의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은 정책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명지대 기록관리학과 김익한(사진) 교수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문화는 책임행정 실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장을 지낸 그는 ‘회의록 작성 및 공개원칙’은 국정운영에 관한 국민참여의 범위를 넓히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건설현장에서는 설계 실패의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게 불문율이라고 합니다. 우리 행정부도 그동안 마찬가지였습니다. 실패하면 문책당하기 때문에 정책결정 기록이나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던 겁니다. TV를 보면 국무위원들이 뭔가 열심히 메모는 하지만, 실속있는 기록물은 남은 게 없습니다. 결과물만 요지 중심으로 간단히 기록할 뿐이죠. 국정 주요과제가 논의되는 국무회의는 기록과 녹음으로 생생히 남겨야 합니다.”

그는 ‘조선왕조실록’을 좋은 본보기로 삼을 만하다고 말했다. 사관이 주요 현안에 대한 회의내용은 물론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꼼꼼히 기록한 것은 높이 사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는 1976년 ‘Government in the Sunshine Act’(open meeting’s law·회의공개법)를 제정, 회의 자체를 공개하는 것은 물론 전자녹음을 통해 의사록을 원칙적으로 즉각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회의록 공개 예외조항과도 관련, ‘공개여부를 즉시 판단하기 어렵거나 국가안보상 비밀로 판단한 경우 등에 과반수의 찬성을 거쳐 비공개한다’고 구체화했을 정도라는 것.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주요 회의의 회의록을 반드시 남기고, 독립적 기관을 설치해 회의록의 공개 여부를 평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행정의 투명성을 지향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거죠. 하지만 현 정부에서도 크게 나아진 건 없는 것 같아 실망스럽습니다.” 그는 참여정부에서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운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록물관리법은 원래 장·차관 등 주요인사의 업무협의 대화록까지 남기도록 강제했으나 행정부처 대부분의 거센 반발로 회의록 작성 의무 규정이 대폭 손질됐던 전례가 있다며, “공무원은 기록의 주인이 공무원 자신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인식을 먼저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계일보 특별기획취재팀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