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정보공개 2003-10-28   1625

영(令)이 안서는 총리훈령

25개 중앙행정기관 중 단 3곳만이 “정보공개총리훈령” 이행

행정정보의 공개촉진과 확대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총리훈령이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총리훈령을 충실히 이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단 3곳에 불과했고, 법무부, 정보통신부, 대검찰청 3개 기관은 이를 전혀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행정기관이 총리 훈령을 무시한 것은 행정부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자 “행정투명성 강화라는 참여정부의 국정방향에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정보공개 확대는 법개정을 통해서만 강제력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24일까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5개 중앙행정부처를 대상으로 총리훈령의 핵심조항인 판공비 내역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외부전문가 위촉여부에 대해 공개를 요청하고 이를 10일내 결정하는지 등 4개 항목에 걸쳐 이행여부를 조사했다. 현행 정보공개법의 개정대상이기도 한 이들 조항의 준수여부를 조사함으로써 각 기관의 정보공개 의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었다. 조사결과 판공비공개 비율은 80%(20개기관) 비공개대상 세부기준 존재비율 52%(13개기관) 10일내 공개결정비율 40%(10개기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외부전문가위촉비율 16%(4개기관) 등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외부인사를 위촉하는 것은 비공개결정의 타당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민의 시각에서도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겨우 4개 기관만이 외부인사를 위촉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추진 중’이라는 의례적 답변만을 해왔다. 훈령이 “외부전문가를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만 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보의 신속한 공개를 위해 훈령은 공개기간을 현행 15일에서 10일로 단축했지만, 이 기간을 지키는 기관은 10개에 불과했다. 이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한 행정기관이 13개에 머문 것과 함께 훈령의 유명무실함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아울러 자발적, 주기적으로 집행내역을 공표 하도록 하고 있는 판공비 공개요청에 대해서도 법무부, 재정경제부, 통일부 등 5개 부처는 “차후에 공개하겠다”는 답변만 남긴 채 아예 비공개 했다. 그리고 장인으로부터 판공비를 받아 부방위로부터 공직자행동강령 위반 해석을 받은 최종찬 건교부 장관은 집행내역은 공개하지 않은 채 총액만을 공개했다. 행정기관의 이 같은 태도에 대해 참여연대는 “훈령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판공비의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훈령의 4가지 항목 모두를 지키지 않고 있는 법무부, 대검찰청, 정보통신부에 대해서도 참여연대는 “권력기관 일수록 정보공개에 소극적이며, 이는 국민을 무시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참여연대는 “참여정부 역시 예년의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강제성을 확보하는 길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말뿐인 정보공개 확대, 행정투명성 강화가 아닌 정부가 주도적으로 법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보공개총리훈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부처는 어떤 식으로든지 문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5개 중앙행정기관장 정보공개훈령 이행도 조사 결과

기관명비공개세부지침존재유무정보공개심의위원회 외부인사 존재유무정보공개청구 10일내답변여부판공비

공개여부

비고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
국방부×판공비총액만공개
농림부×
여성부××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부패방지위원회××
과학기술부××
건설교통부××판공비총액만공개
외교통상부××판공비총액만공개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해양수산부×××
교육인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노동부×××
통일부×××
정보통신부××××
법무부××××
대검찰청××××
총 25개 기관13개기관존재(52%존재)4개기관존재

(16%존재)

10개기관 10일내공개

(40%공개)

20개기관공개 (80%공개)
* 재정경제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산하기관 소속의 인사로 구성되어 외부인사로써 인정하기 힘듬.

정보공개사업단



TSE20031028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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