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정보공개 2002-11-07   2558

청와대 앞 1인 시위 금지는 ‘위법’!

1인 시위자 강제 연행한 국가는 위자료 500만원 배상해야

대통령 경호 등을 이유로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가로막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오늘 서울지방법원 민사 30단독 (재판장: 윤흥렬)는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을 촉구하는 청와대 앞 1인 시위도중 경찰에 의해 강제연행 당한 최한수(참여연대간사)씨가 작년 11월 16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은 지난 2001년 6월 26일 ‘중앙부처 주요 회의록 작성 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요 국가 회의의 회의록 대부분이 부실하게 작성되고 녹취록은 전혀 작성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국가의 주요정책이 결정되는 대표적인 회의인 국무회의의 회의록 작성과 공개를 촉구’하고자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전개한 바 있다.

▲2001년 6월 26일 청와대 앞 1인시위 도중 경찰에 의해 강제연행된 참여연대 최한수 간사

이 과정에서 경찰은 1인 시위가 진행된 청와대 분수대 앞 인도는 ‘청와대 경내로 보고 있어 경호상의 이유로 집회 및 시위는 물론 1인 시위 형태의 개인적 의사 표현도 할 수 없다’며 최 간사를 강제 연행했고 이에 맞서 참여연대는 ‘1인 시위자를 강제 연행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이며, 형사소송법상 강제연행을 할 수 있는 근거나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재판부는 “1인 시위가 집시법상 불법이 아닌데 경찰이 강제 연행한 것은 위법하다’하고 말하여 법적 근거없이 공권력이 청와대앞 1인 시위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청와대 역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공간임을 확인해주었다.

이번 판결은 최근 1인 시위라 할지라도 주민 불편과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경범죄처벌법 등을 적용해 처벌하겠다는 경찰의 행정 편의적 잣대에 제동을 건 의미있는 판결로 보인다.

소송을 담당한 차병직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기관 앞에서의 1인 시위에 대한 경찰의 불법연행 관행은 근절되어야 하며 차제에 집회의 자유를 가로막는 집시법상의 독소조항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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