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기록개혁 2002-12-30   1329

기록작성 및 보존 조항이 빠진 “대통령인수에관한법률”

대통령위원회의 각종자료 및 회의기록 보존은 노무현 정권의 개혁 첫 걸음

1. 최근 “대통령인수에관한법률”이 민주당안으로 제정되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한다. 과거 대통령령으로 구성되었던 인수위원회가 그 위상에 합당한 법적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다는 점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 법안을 보면 대통령인수위원회의 활동 및 조직에 대하여 구성되어 있지만 기록의 보존에 대해서는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결과 및 예산사용 내역을 백서로 정리하여 위원회 활동 종료후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라는 소극적이고 추상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다. 대통령인수위원회는 그 활동영역이 방대하고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므로 그 활동기록을 철저하고 소상히 보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록 작성 및 보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이 빠져 있어 노무현 대통령 통치기록의 첫 단추부터 부실화가 우려된다.

2. 대통령인수위원회는 정권의 미래를 결정 지을 수 있는 중요한 기관이라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그 회의록 및 정책자료 역시 매우 중요한 역사적 기록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역대 정권은 대통령인수위원회에 활동에 대한 기록을 거의 남기지 않았다. 다만 결과만을 정리한 백서 등 최소한의 요식적 기록만을 남기고 있어 정권인수과정을 평가하거나 차기정권이 참고할 만한 가치 있는 자료는 전혀 보존되거나 공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대통령인수위원회의 활동 과정을 기록하는 것이 법제화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지난 2000년부터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 제정 발효되었고 이 법 11조(기록물의생산의무)에는 “공공기관의 장은 역사자료의 보존과 책임있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입안단계부터 종결단계까지 그 과정 및 결과가 모두 기록물로 남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인수위의 기록을 과연 어떤 수준에서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할지는 전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3. 따라서 우리는 국회가 제정하고자 하는 “대통령인수에관한법률”에 대통령인수위원회의 기록 작성 및 보존에 대해 상세히 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인수위원회가 각 정부부처로부터 제공받은 각종 기록들은 빠짐없이 보존되어야 할 것이며, 인수위원회 회의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8조(회의록작성)에서 규정한 주요국가회의에 준하는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기록물관리법 시행령 8조는 주요국가회의에 대해 “회의명, 회의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회의진행순서,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등을 포함하는 회의록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녹취록까지 남기도록 하고 있다.

4. 지금 온 국민은 노무현 정권이 과거와 달리 투명한 정권이 되길 기대하며 대통령인수위원회에 활동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그 출발점은 대통령인수위원회의 모든 활동사항에 대해 철저한 기록 작성 및 보존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는 30일 “대통령인수에관한법률”에 엄격한 기록보존조항을 추가하여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끝

전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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