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정보공개 2000-05-12   604

음성로비에 햇빛을 비추리라

음성, 불법 로비근절 시민행동 선포

음성로비와 이권담합으로 얼룩진 밀실의 장막을 걷자

‘로비’는 있지만 ‘로비스트’는 없는 곳, ‘음성로비의 천국’ 며칠 간 일간지를 도배했던 ‘린다 김’ 사건에 이어 또다시 드러나는 ‘경부고속철’ 사건, 듣기만 해도 입이 벌어지는 규모의 국책사업마다 터지는 음성로비 사건들. 나날이 늘어만 가는 국채에 국민들이 한탄하고 있을 때 대형국책사업 예산이 음성로비스트들과 고위 공직자들의 사적관계와 밀실협잡에 오용되고 낭비되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는 이를 근절하기 위한 시민행동을 선포하고 나섰다.

모든 의사결정을 밀실이 아닌 밝은 햇빛이 내리쪼이는 광장으로

‘맑은사회만들기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지난 5년 간 부패방지법 제정운동을 중점적으로 펼쳐온 참여연대는 이의 연장선상에서 1차로 음성로비를 영구히 추방하는 본격적인 시민행동을 선언한 것이다. 우선 5월 20일까지를 ‘음성로비 근절 시민행동 주간’으로 설정하고, 어제 고속전철 기종선정 입찰 관련 자료 정보공개로 시작, 국방계약 관련 투명성 확보 문제, 린다 김의 사법처리, ‘로비활동공개법’의 입법에 관한 토론회와 공청회를 연속 개최하고 그 결과를 의견서로 제출할 예정이다.

스캔들을 들추는 것보다 음성로비스트 단죄의 잣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린다 김 사건에 대한 보도는 스캔들에 초점을 맞춰 황색 언론식으로 흘러가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린다 김에게 어떻게 사법처리가 내려지느냐는 이후 음성적 로비스트에 대한 처벌의 잣대가 될 것이므로 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가 더욱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태호 시민감시국장은 지적하면서 ‘국내법으로 안되면 부패방지협약과 미국의 관계법을 통해서라도 처벌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원순 사무처장은 로비활동공개법(안)을 설명하면서 ‘그동안 실제 의사결정을 왜곡해온 수많은 로비가 있었다. 하지만 이것들이 커튼 뒤에서 이루어짐으로써 불법적인 행태가 조장되고, 폐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제 이를 공개화할 수 있는 법의 제정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불법로비에 대한 철저한 단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모든 로비스트는 등록되고, 모든 로비활동은 공개돼야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로비활동공개법(안)은 이전부터 수집해온 자료와 수행돼온 연구를 바탕으로 미국의 로비활동공개법(LDA, LOBBYING DISCLOSURE ACT OF 1995) 등을 참고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로비스트 등록과 로비활동 보고, 규제 및 가이드라인, 불법로비에 대한 처벌을 골자로 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와 함께 종합적인 관료부패에 대한 직접적 통제수단이 중심이 된 ‘부패방지법’과 예산 낭비에 대한 시민의 감시 및 부패방지에 대한 시민참여를 보장한 ‘예산낭비특별법’을 묵어 ‘부패통제의 그물망’이라고 소개하고, 이번 시민행동의 1차 목표는 음성로비의 근절이지만 2차 행동목표는 예산 부정과 낭비를 포함한 부패의 총체적인 근절이라고 밝히면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활동을 다짐하였다.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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