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기록개혁 2000-12-05   1311

행자부, 극비리에 공공기록물관리법 개악 추진

공공기록에서 국가 주요회의 발언내용 제외토록 하는 등 편법 개정 추진

1. 행정자치부는 국가 주요 회의록 작성시 발언 내용을 제외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공공기록물 관리법) 개정안을 법제처에 제출했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당초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 비밀리에 첨부하여 통과시키려 했던 사항으로, 참여연대는 행정자치부의 이와 같은 편법 개정에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다.

2. 올해부터 시행된 공공기록물 관리법은 공적 행위의 과정과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고 이를 국민들이 공유하도록 제정된 것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법제처에 제출한 개정안에는 당초 입법 예고되었던 ‘공공기록물 등록제 시행을 2004년까지 연기한다’는 안 외에 ‘국가 주요회의록 작성시 발언 내용을 기록해야하는 조항을 발언요지 기록으로 대체’하고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제한한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의 자격 요건을 일반 행정부처 공무원에게 확대’하는 안을 담고 있다.

이는 행자부가 11월 3일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 두 가지 개악 요소가 첨가된 것으로, 그 의도가 매우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3. 참여연대는 그중에서도 특히 ‘국가 주요 회의의 회의록 작성시 발언 내용은 기재하지 않도록’한 행정자치부의 의도에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는 지난 10월 11일 행정자치부가 입법 예고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에서 “국가 주요정책의 심의 또는 조정을 목적으로 내부 또는 상호간의 회의·협의·권고·조언·자문 등에 관한 사항을 비공개하도록”한 것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것으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원하는 시민단체들의 빗발치는 반대에 부딪치자 아예 회의록 작성시에 발언내용 자체를 기록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수단을 강구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즉, 당연히 국민이 알아야하는 국가의 정책 결정 사항과 그것을 논의한 회의 자료에 대해 비공개 할 명분이 없자, 회의 참석자의 발언 내용 자체를 기록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4. 또한, 참여연대는 행정자치부가 개정안에서 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공공기록물 등록 제도의 시행을 3년이나 연기하고, 개혁적 제도를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기록물관리 전문 요원의 요건을 약화하여 약간의 재교육과정을 거친 일반 공무원에게까지 자격을 확대한 것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바이다.

이는 기록관리 후진국의 불명예를 씻고 과학적인 기록관리를 실현하여, 행정민주주의를 토대로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애초의 개혁 입법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으로서, 결국 기존 공무원 사회의 관행을 고수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5. 참여연대는 편법을 써서라도 투명한 행정, 신뢰할 수 있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바람을 무시하고 공무원 사회의 편익만을 옹호하며 부패를 조장하는 행정자치부의 이번 개정안에 강력하게 규탄한다. 법제처에 제출한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시민단체 및 학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성안하지 않는다면, 행정자치부에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공공기록물 관리법 변칙 개정에 대한 항의서

수신 : 행정자치부 장관

1. 열린 행정을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행정자치부가 11월 24일 법제처에 제출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공공기록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11월 3일 입법 예고 되었던 ‘공공기록물 등록제 시행을 2004년까지 연기한다’는 안 외에 ‘국가 주요회의록 작성시 발언 내용을 기록해야하는 조항을 발언요지 기록으로 대체’하고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제한한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의 자격 요건을 일반 행정부처 공무원에게 확대’한다는 안이 포함되었습니다.

입법 예고를 거치지 않고 추가된 후자의 두가지 개정 사항은 관련 학계에도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비밀리에 추진된 것으로서, 그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 특히 ‘국가 주요 회의의 회의록 작성시 발언 내용을 기재하지 않도록’ 명시한 부분은 공적 행위의 과정과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고 이를 국민들이 공유토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공공기록물 관리법의 입법 취지에도 크게 어긋나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행정자치부가 입법 예고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에서는 “국가 주요정책의 심의 또는 조정을 목적으로 내부 또는 상호간의 회의·협의·권고·조언·자문 등에 관한 사항을 비공개하도록” 명시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시민단체들의 반대하자 회의시 발언 내용 자체를 기록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4. 그리고 행정자치부 개정안에는 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기록물 등록제의 시행을 3년이나 연기하고, 개혁적 제도를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기록물관리 전문 요원의 요건을 약화하였는데, 이것 역시 행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 행정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애초의 입법 취지에는 어긋나는 것입니다.

5. 이에 참여연대는 현재 법제처에서 심의중인 행정자치부의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학계와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공공기록 관리법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개정안을 성안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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