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예산감시 2015-11-05   1134

[논평] 눈먼 돈 특수활동비, 더 쓰겠다는 정부

엉뚱한 곳에 사용하기 방치한 채 더 쓰게 해서는 안돼

국회도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 감액하고, 제도개선책 마련해야

기획재정부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 중 특수활동비 예산이 8891억7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8810억6100만원)보다 80억4600만원 증액된 것으로 2001년 이후 역대 최고액이다. 일반 예산과 달리 특수활동비는 사용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눈먼 돈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국회에서는 특수활동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논의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데도 정부가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을 늘린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이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우선 특수활동비 사용의 불투명성을 개선하지 않은 채 더 쓰겠다는 정부의 태도에 개탄한다. 참여연대는 예산안 심의를 통해 특수활동비 예산을 최소화하고, 사용 목적 외에 유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감독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국회에 요구한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규정되어 있는데, 기밀유지를 이유로 구체적인 산출근거 없이 예산이 총액 편성되고, 집행내역도 공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집행내용을 증빙할 자료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다보니 정부기관들은 특수활동비를 마음대로 집행하고, 일부 공직자들은 엉뚱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세금을 낭비하고 유용하는 일마저 생겼다. 실제 홍준표 경남지사는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특수활동비를 생활비로 썼고, 신계륜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시절 특수활동비를 아들 유학자금으로 유용한 것이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올해 7월엔 국가정보원이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해 휴대전화 불법감청에 사용했다는 논란과 더불어 특수활동비 사용이 문제가 되면서, 특수활동비 편성을 최소하고, 집행내역 공개나 증빙자료 제출 등 최소한의 감독 장치가 꼭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졌다.
이런데도 정부가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방안은 내놓지 않으면서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을 늘린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며, 특수활동비를 계속 마음대로 쓰겠다는 뜻으로 비친다. 

특히 눈여겨 볼 점은 많은 부처 및 기관들이 내년도 예산에서 특수활동비를 올해 규모로 유지하거나 삭감한 것과 달리 국정원, 경찰청, 법무부 등 대표적인 권력기관들은 특수활동비를 증액했다는 것이다. 전체 특수활동비 예산안의 54.7%가 국정원에 편성되었는데, 통제장치가 없어 권한 남용을 일삼고 있는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정권유지나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국회 특수활동비 예산은 올해와 같이 83억9800만원이 배정됐다. 특수활동비가 각 부처와 기관의 요청에 따라 기재부에서 배정한 것임을 감안할 때, 그간 여야 의원들이 특수활동비 규모를 줄이고 내역을 공개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과 달리 국회 역시 결국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것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이나 증빙자료제출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사용내역이 공개되지 않다 보니 손쉽게 사용목적을 벗어나 유용되기 쉽다. 그런 만큼 장기적으로는 특수활동비는 폐지하고 업무추진비 등으로의 일원화하여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이 아닌 일반 정부기관 특수활동비부터 폐지해야 한다. 
전면폐지가 불가능하다면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역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엉뚱한 곳에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하고, 공개방법과 공개시기를 조정하면 될 일이다. 그리고 특수활동비 집행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제3의 기관, 예를 들어 국회나 감사원 등이 집행기관으로부터 집행내역증빙자료를 받아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제도개선에 앞서 특수활동비를 최소 범위에서 편성해야 함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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