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기록개혁 2004-07-23   1260

눈치보기로 일관하고 있는 국가기록원

기록물관리실태 비공개 결정은 국가기록관리의 문제점 은폐하는 것

1. 국가기록원(구 정부기록보존소)은 어제(7/22) 참여연대가 지난 6월 30일 공개를 요구한 “공공기관의 기록물실태 조사결과”를 비공개 한다는 통보를 보내왔다. 국가기록원은 “감사·감독·의사결정과정 있는 사항으로 공개 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에 해당해 이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번 결정이 단순히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보다 기록물관리의 문제점을 은폐하기 위한 정치적 판단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독립적인 지위에서 국가기록물의 관리를 감시하고 감독해야 할 국가기록원인 오히려 다른 공공기관의 눈치를 보느라 결과적으로 국가기록관리의 문제점과 치부를 은폐하는 데 동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2. 국가기록원은 최근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실태가 문제 투성이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지난 6월 이와 관련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인 적이 있다. 허술한 회의록 작성, 쓰레기 취급받는 기록물, 기록물의 무단폐기 등 기록물 관리에 총체적 부실이 있음에도 지금까지 국기기록원은 그 위상을 탓하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조사결과를 전혀 외부에 발표하지 않았고 이에 참여연대는 그 조사결과의 공개를 요청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비공개 결정은 법률적 부당성을 넘어 국가기록원의 법 집행 의지까지 의심하게 하는 것이다.

3. 특히 이번 결정에서 밝힌 비공개 사유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국가기록원이 작년에 동일한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공개한 적이 있다는 점에서 같은 기관이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에 대해 서로 상이한 결정을 내리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조사실태를 공개하는 것이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주장 역시 수긍할 수 없는 것이다. 현재 기록물관리 실태가 허점투성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은 물론 국가기록원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오히려 문제점을 공개해 차제에 기록물관리 개선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공개의 필요성은 작년에 공개했던 조사결과가 부실 그 자체였다는 점에서도 더욱 요구된다. 작년의 지도점검결과표에는 조사항목도 부실할뿐더러 그나마 조사내용도 일선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이뤄짐으로써 사실자체가 정확하지 않은 것이 다반사였다. 이런 점에서 참여연대는 오히려 조사결과를 별다른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 공정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4. 최근 국가기록원의 행태를 보면 기록물관리법을 집행할 의지가 있는 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기록원은 법률로 공개하도록 한 “분류기준표” 조차 다른 공공기관의 눈치를 보며 공개하지 않더니, 그동안 비공개로 보관되어 온 기록물을 공개가 가능한 일반 분서로 재분류하고서도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 국가기록원의 이 같은 태도는 스스로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음을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국가기록원을 관리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장관은 책임자로서 적절한 해명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이번 국가기록원의 조사결과 비공개에 수긍할 수 없으며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공개 받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끝

전진한



TSE20040723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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