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칼럼(ts) 2020-04-06   2265

[칼럼] 국회의원도 감사를 받아야 한다

※본 기고문은 오마이뉴스(2020.04.06.)에 게재되었습니다. [바로가기]

국회의원도 감사를 받아야 한다

국회의원 감사하는 독립적인 감사기구 설치 필요해 

지난 3월 11일 박주민 의원 등 29명은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한편, 지난 3월 30일에는 여·야 중진의원 7명이 국회의원 윤리 강화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징계안 의결시한 법정화, 의원 윤리와 보수를 전담하는 비당파적인 독립적 의회윤리기구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20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였다.

 

위 국회법 개정안에는 윤리조사위원회에 조사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의 조사위원을 두고 필요한 공무원을 배치하도록 하였다. 조사위원은 의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하게 되어 있다. 윤리조사위원회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행위 등 직권남용,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행위. 그밖에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위반 행위를 조사하여 국회윤리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은 입법권,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행정부와 그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권 등 매우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바,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헌법 제46조 제3항). 

 

국회의원의 이해충돌행위 사례로서, 김성태 의원의 딸은 2011년 4월 KT 스포츠단에서 파견 계약직으로 일하다 2013년 1월 KT 신입사원 공채로 정규직이 되었는데, 검찰 수사 결과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김 의원이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막아주었고, 김 의원 딸은 서류전형 등을 건너뛰어 인성검사 결과 불합격을 받고도 채용되는 특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2018년에는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의 비용으로 외유성 해외출장을 나가는 것이 문제되었는데, 당시 JTBC 공개토론에서 “피감기관의 비용으로 해외출장을 간 사례를 전수조사”할 필요성에 대하여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 의원은 “국회의원을 사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반대하였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였던 손혜원 의원은 2018년 8월 전남 목포시 만호동, 유달동 일대 11만4038㎡ 구역(1.5㎞ 거리)이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지정되기 직전에 남편이 이사장인 문화재단 명의로 3채, 조카 명의로 3채, 다른 조카와 보좌관 딸 공동명의로 2채, 보좌관 배우자 명의로 1채 등 모두 9채를 사들여 부동산투기 의혹을 받았다. 당시 문화재청이 이곳을 문화재로 지정하고 건물을 복원하고 보존하는 데 500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의 윤리조사위원회는 미국 연방하원의 의회윤리실(House Office of Congressional Ethics)과 유사한데, 미국 연방 하원에는 1967년 윤리위원회(Committee on Ethics)가 상설 위원회로서 설치되었고, 2008년에는 의회윤리실이 설치되어 의원들의 윤리강령 위반 행위를 조사하여 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의회윤리실은 현직 의원이나 연방공무원, 로비스트가 아닌 일반인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한편 영국에서는 의회 윤리위원회(Committee on Standards)를 의원들로만 구성하지 않고 전체 위원 14명 중 7명을 일반인으로 구성한다. 의원들의 윤리 문제를 의원들 스스로 심사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밖에 영국 하원은 윤리감찰관(Parliamentary Commissioner for Standards)을 두어 의원들의 윤리강령 위반 행위를 조사하고, 이해관계 등록을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윤리감찰관은 의원이 아니며 하원의 의결로 임면하기 때문에 신분과 활동의 독립성이 보장된다.

 

국회의원은 그 포괄적인 권한 때문에 피감기관인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를 받기가 쉽지 않다.  또한 뇌물죄 등 범죄행위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것만으로도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점에서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일반 공직자보다 더욱 엄격한 윤리성과 도덕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최근 대법원에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관들의 이해충돌행위를 조사하는 정무직 윤리감찰관을 두도록 법원조직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2020. 3. 5.), 마지막까지 감사의 성역에 남아있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엄정한 윤리감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국회법이 개정되기를 기대한다.

 

덧붙이는 글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송병춘 변호사의 기고문입니다.

 

※본 기고문은 오마이뉴스(2020.04.06.)에 게재되었습니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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