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경찰감시 2021-11-29   994

[논평] 경찰 ‘형사책임감면’ 조항 신설 중단해야

 

오늘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범죄 예방 경찰 직무수행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취지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는 강력범죄 대응에서 무능한 경찰에게 책임을 묻기는커녕 충분한 사회적 논의없이 과잉대응 우려와 인권침해 가능성에도 일사천리로 ‘형사책임감면’ 조항을 처리했습니다. 

 

책임추궁과 경찰의 능력강화가 아니라 책임감면부터 논의하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습니다. 법안처리를 중단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경찰 형사책임감면 조항 신설 중단해야

 

오늘(11/29)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범죄의 예방과 진압과정의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책할 수 있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행안위 대안 형태로 처리되었다. 최근 강력범죄 사건의 대응에서 드러난 경찰의 무능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는 이 때 갑작스레 경찰 책임 감면 논의가 이어진 것이다. 하지만 경찰에게 직무집행상 면책조항이 없어서 경찰이 무능한 것은 아니다. 교육훈련조차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그런데도 국회 행안위는 직무를 유기한 경찰을 비판하거나 책임을 묻기는커녕 충분한 사회적 논의없이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큰 경찰의 숙원 법안만 처리해 주었다. 경찰의 직무집행은 물리적 폭력을 기반으로하고 언제든지 남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식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국회는 형사책임감면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처리를 중단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가진 경찰이 범죄현장에서 사실상 도주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중대한 직무유기이다. 해당 경찰과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재발을 막기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겠다며 ‘책임감면’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것은 적절한 해결책이라 보기 어렵다. 책임감면 조항이 없는 현재도 경찰의 과잉대응으로 국민이 목숨까지 잃은 사례는 분명히 존재한다. 권한은 비대하고 잘못을 해도 제대로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찰이 이번에 행안위를 통과한 ‘형사책임감면’ 조항마저 갖게 된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 경찰이 시민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면서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물적 인적 투자가 절실하다는 점도 분명하다. 비용 문제로 테이저건 훈련조차 제대로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의 능력 강화가 아닌 책임감면부터 논의하는 것은 순서에도 맞지 않다. 법안 처리를 중단하고 적절한 재발방지대책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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