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경찰감시 2020-12-10   1385

[논평] 용두사미로 끝난 국정원⋅경찰개혁

어제(12/9)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대공수사권 이관 3년 유예 등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도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였지만 시행이 3년 유예되고, 수사권이 이관되어도 조사권이 남게 되었습니다. 형사사법적 통제를 받지 않는 조사권의 경우 인권침해 가능성이 크고, 경찰법도 국가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가 전혀 보완되지 않고 여전히 정보경찰을 유지하고 있 아래와 같이  입장을 냈습니다.

 

용두사미로 끝난 국정원⋅경찰개혁

개혁입법 처리 명분만 쌓은 더불어민주당

 

어제(12/9)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대공수사권 이관 3년 유예 등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도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을 제도적으로 완성했다고 자평할 것이나, 권력기관의 권한 축소와 권력기관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의문이다. 개혁법안을 처리했다는 명분은 취할지 모르지만, 권력기관 권한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기 힘들다는 점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원과 경찰 개혁은 결국 용두사미로 끝났다.

 

대공수사권 이관을 포함해 국정원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반대를 명분으로 수사권 이관(시행) 3년 유예와 조사권 부여를 스스로 절충안으로 내놓으며, 결국 국정원 개혁을 후퇴시켰다. 경찰개혁 또한 무늬만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국가경찰이 여전히 정보, 경비 등의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 또한 국정원 개혁에는 적용한 정보와 수사 간의 분리라는 원칙을 무시하고, 범죄수사와 무관하게 정권의 입맛에 따라 통치자료를 수집⋅생산하고 있는 정보경찰을 그대로 유지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정원의 수사권 이관으로 경찰의 권한은 확대됐지만, 어제 처리된 경찰법 전부개정안은 경찰권한을 분산하고 통제하는데 있어 실질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국민 위에 군림해왔던 권력기관을 개혁해 권한을 축소하고 분산시키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게 부여된 시대적 과제였다. 기대도 컸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반대를 명분으로 스스로 국정원 개혁안을 후퇴시키고, 시민사회와 소수정당을 배제한 채 경찰 등 이해관계자들만의 입장을 반영해 경찰법을 처리했다.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개혁방안은 담기지 않았고, 개혁입법을 처리했다는 명분만 챙겼다. 철저한 권력기관 개혁을 바라는 기대를 저버린 것이다. 용두사미로 끝난 권력기관 개혁의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다. 권력기관 개혁은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참여연대도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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