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경찰감시 2021-12-02   653

[논평] 경찰 ‘형사책임감면’ 조항은 대안이 될 수 없어

 

경찰 직무수행 형사책임감면조항 도입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애초 제안취지와 달리 행안위 대안은 감면대상 직무범위와 피해의 범위를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물리력 남용의 면죄부가 될 수 있는 형사책임감면조항은 국회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부터 제대로 해야합니다.

 

경찰 형사책임감면 조항은 대안이 될 수 없어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이하 ‘형사책임감면조항’)의 도입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형사책임감면조항은 경찰 직무집행의 원칙이 될 수도, 현재 경찰에게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없다. 또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하 경직법 개정안)은 감면대상인 직무범위와 피해의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경찰의 공권력이 남용될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형사책임감면조항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없이 일사천리로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최근 김창룡 경찰청장은 강력사건의 경찰 대응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물리력의 과감한 행사’를 강조하고 있다. 경찰 물리력의 남용을 야기하거나 남용된 물리력에 대한 면죄부로 귀결될 수 있는 경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인 논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지난 월요일(11/29)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경직법 개정안의 내용은 포괄적인 해석이 가능해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어질 위험이 농후하다. 경직법 개정안 중 감면대상직무범위로 제시된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범죄 또는 긴박한 상황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애초 다른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던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구조하기 위해’라는 규정은 논의과정에서 배제되었다. ‘범죄’는 당연히 모든 ‘범죄’로 해석될 것이며, ‘긴박’하다는 조건 또한 구체적이지 못하다. 사람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한 물리력의 행사 뿐만 아니라 ‘경찰의 직무수행 전반’에 대한 형사책임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교통단속, 순찰, 파출소 등의 초동조치에서부터 대테러, 정보수집, 집회시위의 관리까지 경찰이 관할하는 영역은 넓고 시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하다. 또한 경직법 개정안은 형사책임감면조항과 관련한 피해의 범위를 ‘타인에게 피해’라는 표현으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경제⋅재산 상의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 생명과 신체와 관련한 피해를 포괄하고 있다. 형사책임감면에 대한 재량권의 범위가 과도하게 포괄적이다. 법령에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경찰이 스스로 만들게 되는 시행령에 위임하는 판단도 적절하지 않다. 

 

경찰의 직무집행은 그 자체로 물리력과 유무형의 강제력을 동반하고 과잉될 경우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경찰의 직무집행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최소한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물리력은 더욱이 그렇다. 때문에 경찰은 위험을 한번에 제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위험을 점차 감소시켜 물리력의 필요성과 위험 자체를 줄이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만약 이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물리력은 발생한 위험에 비례하여 물리력 사용의 방식, 정도, 절차 그리고 그 한계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경찰의 직무수행 전반에 걸쳐 오남용이 없도록 통제가 필요하며, 과잉한 물리력 행사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함이 마땅하다. 한편, 경직법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해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법 제11조의2). 그리고 지난 10월, 직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법 제11조의4)가 경직법에 도입되기도 했다. 따라서 경찰의 직무수행 전반에 대한 형사책임감면조항이 경찰 직무집행의 원칙이 될 수도 없고 관련하여 최우선적으로 제시될 대안이 될 수도 없다. 

 

경찰의 직무집행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면서, 보편적인 인권을 존중하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적정하게 수행될 때 비로소 그 정당성을 가진다. 즉 그 집행대상이 되는 시민들이 마땅히 수용할 수 있을 때이다. 경찰력이 과잉되게 행사된 사례는 셀 수 없으며 경찰폭력의 피해자도 엄연히 존재한다.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해 그 권한은 과거에 비할 바 없이 커졌지만 제대로 된 민주적 통제장치는 도입되지 않은 경찰에게 직무집행에 대한 ‘형사책임감면’ 까지 보장하자는 주장은 과도하고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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