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21-03-24   1374

[성명]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누가 미루나

 

오늘 오후 2시부터 국회 본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3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가 공언되었지만 오늘 본회의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바로 다시 심사일정을 잡고 3월 임시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해야 합니다.

 

 

본회의 일정 다시 잡아서라도 3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회가 어제(3/23) 밤 11시까지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축조심사를 진행했지만 논의를 종결짓지 못했다. 회차를 넘겨 오늘(3/24) 오전에 다시 법안심사를 진행했지만, 국민의힘의 의총으로 시작 20분만에 정회되었다. 오늘 오후에 해당 심의를 이어간다고 알려져있지만 오늘 본회에서의 이해충돌발지법 처리는 어려운 상황이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LH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부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 새로운 본회의 일정을 잡아서라도 3월 임시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언론 등에 따르면, 법제정에 대한 여⋅야 간의 이견은 없으나 국민의힘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법이니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해충돌방지법의 상당 내용은 이미 공무원행동강령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정법이라고 하더라도 이해충돌방지법은 크게 쟁점될 법안이 아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월 내내 심사하지 않다가 지난주에야 공청회를 열고 법안심사를 진행했다. 정작 심사에 들어가자마자 신중하게 심사하겠다는 태도는 발목잡기로 의심받을 수 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처리된 사례와 대비된다. 이해충돌방지법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다면 국회의원은 자신이 적용대상이 되는 법안만 방치한다는 비난을 자초할 뿐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해당 법안을 처리하고 여⋅야의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일정을 다시 협의해 반드시 이해충돌방지법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핑계는 더 이상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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