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21-03-10   1160

[논평] ‘미공개정보’ 이용막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하라

 

일이 있을때면, 이해충돌방지법안이 호출되었다가 다시 방치되고 임기만료로 폐기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최근, LH직원의 부동산투기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이 3월안에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수차례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논의는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3월 국회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미공개정보’ 이용막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하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지연은 집권여당의 책임 방기 때문

 국회 정무위원회는 3월 임시국회 내 법 제정 완수해야 

 

더불어민주당이 3월안에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나섰다. LH직원의 부동산투기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에 화들짝 놀라 뒤로 밀어놓았던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을 꺼내든 것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충돌의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법 제정을 약속해왔다.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하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간사 김병욱 의원)과 국민의힘(간사 성일종 의원)은 오늘이라도 당장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공청회 일정을 확정해야 한다. 이미 사회적 요구는 확인되었고, 다수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만큼 심사속도를 높여 3월 임시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어제(3/9)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번번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들도 기자회견을 통해,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2월 참여연대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관련 질의에 답변조차 거부했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성일종 의원)는 지난 2월말 이해충돌방지법을 마지못해 상정했지만 논의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이해충돌방지법안에 대한 심사를 회피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심사될 이해충돌방지법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LH직원의 부동산투기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공직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정보’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 또한 공직자의 공적인 업무와 사적인 이해관계를 신고⋅공개하여 외부의 감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출한 이해충돌방지법안(이하 정부안)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반면, 참여연대가 청원한 제정안(이하 참여연대안)은 직무상 알게된 정보에 대한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미공개정보를 통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 본인 뿐만 제3자 또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부안은 사적 이해관계자를 신고하여 회피⋅기피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참여연대안은 고위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공직자가 직면하게 되는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제대로 규율하려면 신고와 함께 공개를 통해 외부의 감시가 가능하게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논의와 관련하여 상대방 정당이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책임을 서로 미루고 있다. 볼썽사나운 일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의 책임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강조한 “결과”를 보여주어야 한다. 국민의힘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각 당 간사들은 지금 당장 법안심사에 필요한 일정을 잡고 공표해야 한다. 말이 아니라 신속하고 단호한 행동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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