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01-09-03   1840

해임안 논란 틈타 돈세탁방지법 졸속처리

여야합의로 불법정치자금 규제방법 무력화

2신 : 오후 5시 – 돈세탁방지법 국회본회의 통과

임동원 장관 해임안을 둘러싸고 표결전까지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돈세탁방지법 무력화엔 여야가 따로 없었다.

임장관 해임안이 가결된 후 불법정치자금을 규제방법을 무력화시킨 돈세탁방지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임장관 해임안이 최대정국 현안으로 떠오른 틈을 타 여야가 정치권의 공통 이해관계에 따라 돈세탁방지법을 졸속처리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돈세탁방지법은 국회 개원 때마다 정치자금 규제대상 포함여부를 놓고, 정치권의 합의와 여론의 비난 사이에서 처리가 계속 미루어져 왔다.

비난 희석시키려고 국내거래 계좌추적권 제외

통과된 돈세탁방지법은 FIU(금융정보분석원)의 계좌추적권을 대외거래로 한정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선관위가 정치인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사전통보제도의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 상으로는 정치자금이 규제대상에 포함되지만 규제방법은 거의 상실된 셈이다.

특히, FIU 계좌추적권을 대외거래에 한정한 것에 대해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이하 부방연대)는 “외국환 거래에서는 이미 일정 금액이상의 현금거래를 국세청에 보고하는 시스템이 정착되어있지만 오히려 국내의 현금거래가 아무런 통제장치가 없다”며 “정치자금세탁의 추적을 피하려는 정치권의 억지논리가 빚어낸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또한 “오히려 국내 거래에 대한 계좌추적권을 삭제함으로써 정치자금외의 마약자금이나 범죄자금의 국내 자금세탁행위 조차 적발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정치자금을 배제하였던 정부 원안보다 더 함량미달의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부방연대는 이 날 국회에 모니터단을 파견하고, 함량미달의 돈세탁방지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자 “이런 법이라면 차라리 만들지 말라”며 보완을 촉구했지만 본회의 통과를 막지 못했다.

1신 : 오후 12시 30분 – 정치자금 규제불능 돈세탁방지법 법사위 상정

3일, 임동원 통일부장관 해임건의안을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사실상 불법정치자금을 규제할 수 없는 돈세탁방지법에 여야가 졸속으로 합의해 시민단체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이 합의안은 “외환거래를 통한 돈세탁혐의에 대해서만 계좌추적을 허용하는 반면 국내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분석기구가 계좌추적을 할 수 없게 규정하고,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사전통보의 특혜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국회 모니터 중인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이하 부방연대)에 따르면 “돈세탁방지법이 통일부총리의 해임건의 등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새로운 합의안에 대한 충분한 의사수렴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합의가 “그 동안 음성자금을 챙겨온 낡은 정치의 추악한 기득권에 연연하여 국민 대다수의 개혁요구를 무참하게 짓밟는 것으로서 국민의 대표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될 파렴치한 야합”이라며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이번 합의안은 외환거래를 통한 돈세탁혐의에 대해서만 계좌추적을 허용하고 있어 국내 불법정치자금은계좌추적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정치권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고 지적되온 정치인 사전통보제까지 포함되어 있어 기존 정부안보다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조순형, 천정배, 송영길 의원 등이 이 합의안에 반대의 뜻을 표명한 상태이며, 12시 30분 현재 지금 법사위 전원회의가 소집되어 이 합의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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