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11-06-22   5313

한국사회 부패방지제도 10년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

부패방지법 제정의 역사적 의의를 짚어 본 시민사회/학계 토론회

참여연대‧경실련‧한국투명성기구‧한국행정학회‧한국YMCA전국연맹‧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는 공동으로 6월 22일 오후 2시, 명동에 있는 서울YWCA강당에서 ‘한국사회 부패방지제도 10년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부패방지법 제정 10년을 기념하기 위해 법 제정운동을 함께한 시민사회단체와 학계가 함께 준비한 토론회이다. 토론회에서는 정부․시민사회의 반부패활동과 역대 정부의 반부패 정책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부패 없는 맑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반부패 정책의 미래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20110622부방법10년토론회 122.jpg

 이번 토론회는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부패방지법 제정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되짚어 보는 기조발제로 시작되었다. 2부 토론회는 김태룡 전 한국행정학회장(상지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시민사회의 반부패활동과 역대 정부의 반부패정책의 변화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했다. 윤교수는 ▲국민권익위원회를 부패방지 중심기구로 재정립 및 독립적인 수사기구의 설치의 설치,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총리실 등에 분산되어 있는 공직윤리 관리 체계의 정비, ▲인사검증 및 인사청문회 제도의 재정비, ▲ 전‧현직 공직자의 효과적인 이해충돌회피제도 마련,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은 부패방지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공직사회 비리가 속출하여 이명박 정부가 부패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고 진단하고, 정권의 자기반성과 성찰이 우선되지 않은 부패와의 전쟁은 일시적 사정바람으로 흐를 수밖에 없으며 근본적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고총장은 부패척결을 위해 개혁의 일상화의 필요성을 주문하고 반부패관련법과 제도, 기구, 문화 등 ‘반부패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제시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김창준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장(변호사)은 ‘공익제보자의 현실과 보호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공익적 내부고발에 대한 보호와 보상을 규정한 부패방지법이 시행된 지 10년 시점에서 ‘내부고발자는 보호되고, 우리사회에 고착된 구조적 부패문제는 개선되었는가?’하는 물음을 던지고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입법은 옳았다. 부패문제는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내부고발자는 여전히 고통 받고 있다.’고 정리했다. 김변호사는 내부고발자의 현실이 최근 선고된 법원들 판결에서 잘 드러나 있다고 주장하고 남품관련 비리를 고발했다가 엘지전자로부터 해고되어 해고무효소송을 냈으나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정모씨 사건을 소개했다. 김변호사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감정적 대응과 핍박이 우리사회를 정체시키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고 진단했다. 또, 내부고발제도의 민간영역으로의 대폭확대, 내부고발자를 반부패 전사로 키울 수 있는 제도 확립과 함께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시민참여형 의인기금 설립을 제안했다.

발제 후 김거성 한국투명성기구 회장, 김영일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감사, 이은영 한국외대 법학대학원 교수, 정기창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정재권 한겨레신문사 논설위원, 천정배 민주당의원이 토론자로 나서 부패방지제도 및 정책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에 관해 의견을 발표했다. 끝.

 

Tse2011062200보도자료(부패방지법10년토론회).hwp

TSe201106220a_부패방지법 10년 기념 토론회자료집.hw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