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12-09-07   2391

시민단체들, 토론회 통해 대통령 후보들에게 반부패정책 제안

시민단체들, 토론회 통해 대통령 후보들에게 반부패정책 제안

12일, 18대 대선과 반부패 정책과제 토론회 개최

[보도자료 원문]_18대 대선과 반부패 정책과제 토론회
[토론회 자료집 원문]_18대 대선과 반부패 정책과제 토론회(한글)
[토론회 자료집 원문]_18대 대선과 반부패 정책과제 토론회(pdf)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부패방지전국네트워크 등 주요 시민사회단체는 9월 12일 서울YWCA강당에서 [18대 대선과 반부패 정책과제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제도, 경제생활, 문화, 반부패기관, 거버넌스 등 각 영역에서 부패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한 새 정부의 부패방지 개혁과제’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윤태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MB 정부의 5년은 부패방지에 관한한 정책실종의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부패문제의 속성상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며, 제도적 대응은 더욱 더 쉽지 않다는 점에서, MB 정부는 부패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포기한 정부라고 할 수 있다.”며 현 정부를 비판하고 새 정부의 정책과제로 ① 정보공개의 확대와 기록물 관리 강화 부패문제에 대한 정부, 국회를 포함한 정책결정권자들의 명확한 인식, ② 행정절차ㆍ정부정책의 투명성 강화, ③ 국민소송제도의 도입, ④ 부패신고제도와 공익제보 보호 강화, ⑤ 이해충돌 방지와 공직윤리 강화, ⑥ 인사의 공정성 확보와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제시했다.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 감시단장은 ‘경제민주화시대 토건산업 부패척결 불가능한가재벌과 기업의 부패, 비리 개선방안’을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했다. 신영철 단장은 “연간 건설투자규모가 180조 원을 상회하고 있는 등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나, 반면 부정적 요인 상당하여 그로 인한 국가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건설산업을 바로 세우기 위한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Master Plan 수립 및 [10대 의제]를 선정하였다.”며 ① 투명한 정보공개, ② 표준품셈 폐지 및 시장단가제로 전환, ③ 100억 원 이상 공공사업부터 직접시공 의무화, ④ 적정임금제 법제화, ⑤ 백서(白書)발간 의무화, ⑥ 가격경쟁방식 원칙 정립, ⑦ 민간투자법령의 전면 개정 필요, ⑧ 개발공약금지 법제화, ⑨ 국토해양부의 개발정책 및 집행기능 분리, ⑩ 독립적·상설 심의ㆍ의결기구 (가칭)공공사업위원회 신설을 10대 의제로 제시했다. 

‘청렴문화 확산과 제도화 방안’으로 세 번째 발표자로 나선 송준호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청탁은 한국사회의 연고주의와 문화로 탈바꿈하며 시스템의 허점에 파고들러 아무리 청렴한 사람이라도 부패환경에 둘러싸이게 하고 개인의 다짐만으로 싸워야하는 취약한 구조를 만들었다.”며 대안으로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법의 주요 골자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사업자 등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요구․약속하는 경우 대가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과태료ㆍ형벌(3년ㆍ3천만 원)로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송준호 공동대표는 “시민사회에서는 청탁의 근원을 발본하겠다는 법안이니만큼 부패세력의 거센 저항이 있을 것이므로 사회적 함의를 모아 주도적인 추진을 진행할 것을 제안하며 국민권익위원회만의 추진이 아닌 시민사회, 정치권이 힘을 실어주는 의원발의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거성 한국투명성기구 회장은 ‘부패통제기구의 재구성’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독립 반부패기관의 설치는 유엔 반부패협약 당사국으로서의 마땅한 의무이행이다. 그런데 독립성이 법적으로 조항에 규정되어 있다고 기계적으로 발휘되는 것은 아니다. 차기 정권에서는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전면 폐지하고, 대신 독립성이 보다 강화된  반부패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독립 반부패기관의 설치와 “최고 권력과 검찰이 공생관계에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대검 중수부를 해체하고 권력기관에 대해 강력한 부패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검찰의 문민통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검찰위원회’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과 검찰개혁을 제기했다. 

‘부패해결을 위한 거버넌스의 복원’이라는 주제로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류홍번 안산YMCA 사무총장은 “이명박 정부의 출범 후 투명사회협약이 중단되고 사회 저변에 확산된 부패불감증과 윤리의식의 실종, 사회적 책임의식의 결여 등은 우리사회의 부패구조를 더욱 구조화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한국사회의 국가경쟁력과 선진사회로의 진입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며 “차기 정부는 다시금 반부패 시스템을 복원함과 더불어 동시에 이를 정착시켜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제2기 투명사회협약이 필요하다. 1기 투명사회협약이 투명사회협약을 구성하고 알리고, 반부패시스템의 제도적ㆍ사회적ㆍ문화적ㆍ정책적 기초와 토대를 마련하였다면 제2기 투명사회협약은 중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운영구조를 마련하며, 참가부문과 기관단체들의 실적적인 참여와 책임을 높이고, 사회운영원리로서의 사회협약을 사회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5명의 발표 후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 의장이 민주통합당의 향후 반부패 정책과제를 밝히는 등 주요 정당과 시민단체인사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여야 대선후보들에게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반부패정책과제로 채택하여 협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보도자료 원문]_18대 대선과 반부패 정책과제 토론회
[토론회 자료집 원문]_18대 대선과 반부패 정책과제 토론회(한글)
[토론회 자료집 원문]_18대 대선과 반부패 정책과제 토론회(pdf) 

반부패토론회.jpg

 

< 18대 대선과 반부패 정책과제 토론회 >

– 대통령 후보에게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반부패정책제안 –

 

일시 : 2012년 9월 12일(수) 오후 2시~5시 

장소 : 명동 서울 YWCA강당(4층)

주최 :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부패방지전국네트워크

 

< 발제 > 

1) 법제도(공직윤리와 반부패제도)

   – 윤태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2) 경제생활(경제민주화시대 토건산업 부패척결 불가능한가)

   –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

3) 문화(청탁금지의 필요성과 제도화 방안)

   – 송준호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 

4) 기관(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독립적 반부패기관의 설치)

   – 김거성 한국투명성기구 회장

5) 부패해결을 위한 거버넌스의 복원

   – 류홍번 안산YMCA 사무총장

 

< 토론 >

–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 박경순 통합진보당 진보정책연구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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