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18-04-19   1430

[논평] ‘5개년 반부패 종합대책’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5개년 반부패 종합대책’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반부패총괄기구의 독립성, 공직윤리 기능 일원화 등 보완 필요

국회의 공수처 설치 논의 시급히 이루어져야

 

어제(4/18)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기관별로 수립한 반부패과제를 바탕으로 4대 전략분야 50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반부패개혁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부패없는 맑은사회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는 종합대책 발표에 그치지 않고, 부족한 일부과제는 보완하고, 이행실태를 충실히 점검하는 등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중 일부 과제는 반부패 개혁을 달성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추진과정에서 보완되거나 추가되어야 할 과제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밝힌다.

 

첫째, 정부는 반부패청렴 총괄기구로 권익위의 역할 재정립을 제시하고 있다. 즉 권익위의 명칭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하고, 권익위의 기능 중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하되, 부패방지와 고충처리 기능을 연계 강화하고 신고자 보호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부패개혁을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소속 독립기구의 위상을 가진 반부패총괄기구를 설치하거나, 권익위를 독립기구로서의 위상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패방지 뿐만 아니라 공직윤리 기능을 반부패총괄기구로 일원화하고,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

 

둘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기구로서의 성격을 명시하고 대통령비서실과 공수처간 인사이동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를 구체적으로 보장할 장치가 추가로 필요하다. 대통령비서실뿐만 아니라 공수처와 검찰과의 상호 인사이동도 제한되어야 하며, 그 제한 대상에는 각 기관에서 퇴직 후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를 포함해야 한다.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죄도 직무범죄 및 관련범죄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수사대상의 특성을 고려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 등으로 보다 포괄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현재 국회에 가로막혀 있는 법 제정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해서 상관의 위법한 지시명령에 대한 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불이익 금지 규정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소청 또는 고충심사 등을 통한 구제를 넘어, 부패방지법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자에 준하여 보호해야 하며, 불이익 조치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서 변호사 대리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 역시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여전히 신고대상 범위가 협소한 만큼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 상의 신고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매년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특수활동비 문제도 반부패개혁 과제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불투명한 특수활동비 예산 수립과 집행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감사원이나 그외 독립성이 보장된 기관에 의한 정기⋅수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자체감사도 활성화되어야 한다. 특수활동비 편성 자체를 최소화하되, 특히 국회 통제 없이 국정원이 관리감독하는 타기관 계상 정보예산을 폐지해야 한다

 

다섯째, 국가기관 등의 위법한 행위로 인한 예산 낭비에 대해 국민이 손해의 예방이나 그 시정 및 회복을 구하는 국민소송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것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실제 해당 제도의 도입은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다. 정부 차원에서는 2003년부터 논의가 진행되었고, 국회에서도 16대 부터 현재의 20대에 이르기까지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시민사회도 지속적으로 해당 제도의 도입을 주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중앙행정부처들의 저항 등으로 해당 제도는 도입되지 않았다. 정부가 추진일정에서 밝힌 것처럼 올해 하반기까지 국민소송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보완되거나 추가되어야 할 반부패 과제들이 있을 것이다. 부패없는 맑은사회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개혁과제 못지 않게 이를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정부는 새롭게 제기되는 반부패 개혁과제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이행실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종합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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