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21-02-25   1409

참여연대, 한국전력공사에 <김종갑 사장의 이해충돌 상황 관련 질의서> 발송

 

한국전력공사 사장님께 이해충돌과 관련한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님은 독일 기업인 지멘스의 주식을 보유 중인데 한국전력공사가 지멘스 한국법인 혹은 독일 본사와 사업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김종갑 사장님은 지멘스 한국법인의 대표이사 겸 회장직을 7년간 역임하신 이력이 있는데 지금은 스톡옵션으로 독일본사 지멘스의 주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현행 법률상 해외주식은 백지신탁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전력공사의 내부규정을 살펴보니, 사장님은 이해충돌의 상황을 감사실에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기업의 주식이지만 지멘스의 주식을 백지신탁, 혹은 매각할 의향이 없는지,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이해충돌을 신고는 하셨는지, 신고하셨다면 어떤 조치를 받으셨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백지신탁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이해충돌이 아니거나, 해소되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오면, 다시 공개하겠습니다. 

 

재산과 이전 경력 그리고 현재 사장의 업무 간 이해충돌 소지 있어

한전 내부규정은 이해충돌 해소를 명시, 그 이행 여부 확인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오늘(2/25) 한국전력공사의 김종갑 사장(이하 김종갑 사장)에게 <김종갑 사장의 이해충돌 상황 관련 질의서>(이하 질의서)를 발송했다. 전자전기제품과 관련한 독일기업인 지멘스의 한국법인의 대표이사 겸 회장을 역임한 김종갑 사장은 지멘스의 주식(이하 ‘지멘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한국전력과 지멘스 한국법인 혹은 독일 본사가 사업계약을 맺는 등 이해충돌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참여연대는 이해충돌의 상황에 대한 김종갑 사장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서를 통해 참여연대는 첫째, 김종갑 사장이 보유하고 있는 ‘지멘스 주식’은 해외기업의 주식으로 현행 백지신탁제도의 대상은 아니지만, 이해충돌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매각 혹은 백지신탁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둘째, 한국전력공사의 사업과 유관해 보이는 해외기업(Xinyi Solar Hol, XINJIANG GOLDWI, Daqo New Energy 등, 2020년 3월 <2020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의 표기를 따름)의 주식을 매각 혹은 백지신탁해서 이해충돌의 소지를 해소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셋째, <한국전력공사 임직원 행동지침> 40조(사장을 포함한 고위회계책임자는 회사의 최선의 이익과 충돌하거나 충돌할 것으로 비쳐지는 외부의 이해관계를 가질 경우 이를 감사실에 신고해야 한다)에 따른 신고 여부와 조치 내역, 넷째, <한국전력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와 민간분야에서의 업무활동 내역 신고 여부와 조치 내역 등을 공개질의했다.  

 

참여연대는 백지신탁 여부와는 별개로 김종갑 사장이 보유하고 있는 ‘지멘스 주식’은 한국전력공사와 유관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사장으로 수행하는 공적인 업무 간에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으며, 지멘스 한국법인의 대표이사 겸 회장을 역임한 김종갑 사장은 이전 경력과 관련하여 사적 이해관계가 존재한다고 부연했다. 김종갑 사장의 사례는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와 공개, 민간영역에서의 활동 내역의 공개 등을 골자로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는 <한국전력공사 임직원 행동강령>과 같은 기관 내부 규율만으로는 이해충돌을 관리⋅감독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다며,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김종갑 사장이 보유 중인 주식이 백지신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과 경력 그리고 사장으로서의 업무 간의 이해충돌의 소지 그 자체를 해소하기 어렵다며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에 행동강령위반신고를 하고 이를 통해 김종갑 사장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오는 4월,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는 김종갑 사장의 연임을 판단하는데 있어 이해충돌 상황의 해소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보도자료와 질의서 원문보기/다운로드

 

 


 

<공개 질의서>

 

  1. 최승재 의원의 질의와 관련하여 

2020년 10월 15일 진행된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하 김종갑 사장)이 보유한 ‘지멘스의 주식’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을 문제제기했습니다. 

<2020년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록>(이하 2020년 국정감사 회의록)에 따르면, 최승재 의원은 김종갑 사장은 ‘지멘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김종갑 사장의 취임 이후, 지멘스와 한국전력공사가 계약을 맺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승재 의원은 이어 김종갑 사장과 지멘스가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으며 김종갑 사장이 지멘스와 한국전력공사 간 계약의 최종결정권자로 해석되는 상황은 이해충돌로 비춰질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김종갑 사장에게 질의했습니다.  

또한, 2020년 국정감사 회의록에 따르면, 최승재 의원은 김종갑 사장이 11억 원 상당의 ‘지멘스의 주식’을 보유했다고 설명하고 이어 김종갑 사장이 한국전력공사에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지멘스와 한국전력공사가 계약한 금액이 약 70여 억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최승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멘스는 김종갑 사장의 취임 이후, 총 3건을 낙찰받습니다. 

 

그림1 한국전력공사 입찰에 참여한 지멘스의 낙찰 내역

출처: 국회의원 최승재 홈페이지(https://blog.naver.com/joynet1234/222123386406 검색: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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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최승재 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종갑 사장은 현행법 상 위반되는 내용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고 같은 국정감사에서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의 질의를 통해, 최승재 의원이 지적한 ‘지멘스의 주식’이 매입한 결과가 아니라 스톡옵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최승재 의원의 질의에 대해, 1) 정상적인 국가계약방식에 따라 적합하게 사업 수주 계약을 체결했고 2)계약은 2018년 2건 2019년 1건이지만 2018년 2건 모두 김종갑 사장의 취임 이전에 입찰공고된 경쟁입찰건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1. 보유 중인 지멘스의 주식과 관련한 이해충돌에 대한 질의

김종갑 사장의 이해충돌 여부와 관련하여 제기된 정황을 정리하면, 

우선,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인 지멘스(Siemens Aktiengesellschaft. 이하 Siemens AG)는 전기전자제품, 공정 및 제조업의 자동화와 디지털화, 빌딩자동화, 분산형 에너지시스템 등과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멘스의 한국법인(이하 지멘스 한국법인)은 1989년에 설립되었는데 사명은 지멘스 주식회사이고 영문으로는 Siemens Ltd. Seoul입니다. 그리고 Siemens AG가 지멘스 한국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종갑 사장은 2011년부터 2018년 4월까지 지멘스 한국법인의 대표이사이자 회장의 직을 수행했습니다. 2018년 4월 10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한국전력공사의 사장으로 선출되었고 3일 뒤인 13일 한국전력공사의 20대 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재산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김종갑 사장이 취임한 직후인 2018년 7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제2018-12호>에서는 지멘스와 관련한 주식을 확인할 수 없고 이듬해인 2019년 3월의 <2019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에서 지멘스 주식 6,671주를 신규취득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3월, <2020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김종갑 사장은 지멘스 주식 7,339주(이하 지멘스 주식 7,339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멘스 한국법인의 지분은 모두 Siemens AG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김종갑 사장이 신고한 지멘스 주식은 Siemens AG의 주식으로 이해됩니다. 

 

그림2  2019년 3월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 제2019-4호 <2019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 중 김종갑 사장의 유가증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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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김종갑 사장이 보유하고 있는 지멘스 주식 7,339주는 해외기업이 발행한 주식이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27조의8제2항)에 따른 주식의 매각 혹은 백지신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식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비록, 현행 법제도 상 예외대상인 주식이라할지라도,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익과 사익 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한국전력공사의 사장이 사업영역이 중복되는 민간부문의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한편, 한국전력공사가 사장이 주식을 보유한 민간부문의 기업과 사업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은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질의]

  1. 한국전력공사의 사장으로서의 업무와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멘스 주식 7,339주의 관계가 이해충돌의 상황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적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해석에 대한 김종갑 사장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보유 중인 지멘스 주식 7,339주를 매각 혹은 백지신탁해서 이해충돌의 소지를 해소할 의사가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의사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지멘스 주식 7,339주 외 보유주식 관련 질의

김종갑 사장은 지멘스 주식 7,339주 외에도 Xinyi Solar Hol, XINJIANG GOLDWI, Daqo New Energy(2020년 3월, <2020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의 표기를 따름) 등의 주식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회사는 한국전력공사 사업과 유관해 보이는 태양광, 풍력발전설비 등과 관련한 해외기업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유한 주식의 성격에 따라 현행 법제도 상 백지신탁의 대상이 아닙니다.

 

표1  2020년 3월, <2020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 중 김종갑 사장이 보유한 유가증권 중 한국전력공사와 유관한 사업분야를 가지고 있는 해외기업 관련

회사

업종

보유수

Xinyi Solar Hol

태양광유리

39,200주

XINJIANG GOLDWI

풍력터빈 제조

8,437주

OSRAM LICHT AG

조명

74주

Daqo New Energy

태양광모듈의 원자재 생산

466주

 

[질의]

  1. 한국전력공사의 사업과 유관해 보이는 해외기업의 주식을 매각 혹은 백지신탁해서 이해충돌의 소지를 해소할 의사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한국전력공사 내부규정에 따른 이해충돌 관련 질의 

 

  1. <한국전력공사 임직원 행동지침> 상 이해상충 

<한국전력공사 임직원 행동지침>(이하 행동지침)은 이해상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 8월 개정된, 행동지침은 사장, 재무담당 이사, 전 처(실)장 및 전 사업소장에게 적용할 이해상충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행동지침은 이해상충을 “직원의 개인적인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어떤 식으로든 상충하거나 또는 상충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 “직원이 회사 업무를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도록 하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그리고 직원이 갖는 회사내의 지위와 관련하여 직원 자신 또는 직원의 가족이 사적으로 부적절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행동지침 39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사장을 포함한 고위 회계책임자는 “회사의 최선의 이익과 충돌하거나 충돌할 것으로 비쳐지는 외부의 이해관계를 가질 경우 이를 감사실에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행동지침 40조). 다만,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적용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행동지침 36조).

행동지침은 관련 법령과 회사 규정의 숙지와 준수를 강조하며 “고위회계책임자는 위반 또는 위반이 우려되는 모든 사항을 신고할 의무가 있”고 “행동지침을 위반한 고위회계책임자는 사규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행동지침 41조).

 

  1. <한국전력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상 사적 이해관계 등

2017년 5월 개정된 <한국전력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의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에 대한 회피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행동강령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자와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행동강령 5조). 이때, 직무관련자란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자”(행동강령 2조) 등을 의미합니다. 

행동강령은 2019년 8월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임직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해당 사실을 소속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동강령 5조). 

또한, 2018년 9월 개정된 행동강령은 ‘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의 조항을 신설했는데 개정된 행동강령에 따르면, 상임이사인 사장을 포함한 임원은 그 직위에 선임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선임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행동강령총괄책임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행동강령 6조). 

2020년 국정감사 회의록에 따르면, 김종갑 사장이 한국전력공사 사장에 취임하기 전인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지멘스와 한국전력공사는 총 14건, 294억 8,2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계약이 체결되는 당시, 김종갑 사장은 한국전력공사의 계약상대방인 지멘스 한국법인의 대표이사 겸 회장이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에 공개된 한국전력공사의 2016년도 수의계약내역을 보면, ‘지멘스 주식회사’ 즉, 지멘스 한국법인이 한국전력공사의 계약상대방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김종갑 사장은 지멘스 한국법인의 대표이사 겸 회장을 7년 간 수행했고 사실상 시차 없이 한국전력공사의 사장으로 취임합니다. 그리고 한국전력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이전에 취득한 스톡옥션으로 2019년 말 현재, 지멘스 주식 7,339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종갑 사장은 한국전력공사 사장 취임 이전에는 지멘스 한국법인의 대표이사 겸 회장으로서 한국전력공사와 계약을 체결했고 취임 이후에는 한국전력공사 사장으로서 지멘스 한국법인 혹은 Siemens AG와 사업계약을 체결했다고 이해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행동지침 상 이해상충, 행동강령 상 사적 이해관계,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관련 조항에 부합하는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김종갑 사장은 행동지침과 행동강령에 따라 이해충돌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행되었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질의]

  1. 김종갑 사장은 지멘스 주식 7,339주와 관련하여, 행동지침에 명시한 이해상충과 관련하여 ‘신고’한 바 있습니까? 만약,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1번 질문의 신고에 따라 조치받은 내용이 있다면, 조치내용과 이행 여부를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관련하여 조치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 행동지침은 이사회의 승인에 따라 행동지침의 적용에 대해 예외를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김종갑 사장이 지멘스 주식 7,339주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행동지침에 따라 이사회에서 논의한 바 있습니까? 있다면 그 결과를 공개 바랍니다. 만약, 논의한 바 없다면 논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김종갑 사장은 행동강령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와 민간분야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을 신고 혹은 제출한 바 있습니까? 만약, 신고 혹은 제출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5. 5번 질문의 신고 혹은 제출에 따라 조치받은 내용이 있다면, 조치내용과 이행 여부를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관련하여 조치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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