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08-09-04   2040

업무상비밀이용의죄 폐지 경위와 사유를 밝혀라

업무상비밀이용의죄 폐지 관련 공개 질의서 전달
국민권익위원회에 폐지된 경위와 사유 밝힐 것 요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경건 서울시립대 법학과 교수)는 오늘(9/3) 국가청렴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업무상비밀이용의죄가 사실상 폐지된 것에 대해 질의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정부출범과정에서 국가청렴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되면서 『부패방지법』이 폐지되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현행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업무상비밀이용의죄가 사실상 폐지된 바 있습니다. 기존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조항에 “부패방지”라는 문구가 삽입되어 법이 적용되는 업무 범위가 “모든 업무처리”에서 “부패방지 업무처리”로 그 범위가 한정되었습니다.


질의서에서 현행법의 제정과정에서 현행법 86조 1항에 ‘부패방지’ 문구의 삽입으로 인해 직무상비밀정보를 이용한 재산상 이득을 취한 행위의 규제가 불가능해진 점을 지적하고 ‘부패방지’ 문구가 삽입된 경위와 원상회복을 위해 개정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과 법제정 계획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직무상비밀정보의 죄에 관한 내용이 원상회복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붙임 업무상비밀이용의죄 사실상 폐지에 관한 질의서



질의서

국가청렴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되면서 『부패방지법』이 폐지되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현행법)이 지난 2월 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업무상비밀이용의죄가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

구 부패방지법 50조(현행법 86조와 동일조항) ①항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86조 ①항에 “공직자가 부패방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위와 동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 문구가 크게 변화되지는 않았지만 “부패방지”라는 문구가 삽입되었고, 그 내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패방지” 문구의 삽입으로 적용대상이 “모든” 공직자에서 “부패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로, 그 적용되는 업무 범위가 “모든 업무처리”에서 “부패방지 업무처리”로 그 범위가 한정되었습니다.


참여연대가 법안을 제출한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실에 확인한 결과 이 법안은 정부조직 개편과정에서 일괄하여 준비한 것으로 실제 관련 부분 법안을 작성한 곳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합된 구 국가청렴위원회였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 전화로 확인한 것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변경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러면서도 형법에서 규율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며 올해 하반기에 법 개정이 예정되어 있으며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1. 국민권익위원회는 현행법 86조 1항에 ‘부패방지’ 문구가 삽입된 경위와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상비밀이용의죄를 축소하기 위한 일정한 방침을 가지고 문구가 삽입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현행법 시행된 2월 이후 일반 공직자의 직무상비밀정보를 이용한 재산상 이득을 취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형법상 비밀누설죄로 일부 처벌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 처벌은 훨씬 가볍고, 비밀누설과 비밀정보를 이용한 재산취득은 엄연히 다른 행위입니다. 부패공직자에 대한 처벌이 이전 ‘부패방지법’에 비해 후퇴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직무상비밀정보를 이용한 재산상 이득을 취한 행위를 형법으로 충분히 규율이 가능한가에 대한 판단과 근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참여연대는 법개정을 통해 직무상비밀정보의죄의 원상회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직무상비밀정보이용의죄와 관련된 부분의 원상회복을 위한 법률 개정에 대한 어떠한 입장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개정에 동의한다면 그 일정 등 구체적 계획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끝.


TSe2008090400.hwp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