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09-03-18   2014

한상률 전 국세청장 로비의혹 방치하는 검찰

한상률 전 국세청장 로비의혹 방치하는 검찰
수사착수조차 없이 출국을 방조한 것은 직무유기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지난 15일 미국으로 출국했음이 오늘(3/18) CBS의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고가의 그림상납과 이상득 의원 주변에 대해 유임을 위한 골프로비의혹으로 지난 1월 15일 자진사퇴한 이후 2개월 만이다. 애초 사건이 불거졌을 때 청와대는 진상규명 후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하고 검찰은 수사의뢰가 들어오면 수사하겠다더니 검찰은 수사착수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한상률씨를 수사의뢰하지 않은 것과, 검찰이 최고위 공직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2개월 동안 수사 착수조차 않고 출국을 방조한 것은 직무유기이다. 한상률씨가 출국했다고 이번 사건을 흐지부지 덮어서는 안 된다. 검찰은 이제라도 한상률씨의 범죄혐의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


 청와대는 진상규명을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하고서도 2개월이 지난 지금 내사조차 진행한 적이 없다고 한다. 대통령 측근이 관련된 사항을 내사조차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새로운 의혹만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검찰은 청와대로부터 내사자료가 넘어온바 없고 고소고발이 없었다는 이유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정보의 출처가 명확하고 정황이 구체적이다. 또한, 세정의 최고책임자였던 전직 국세청장 두 명과 관련되어 있고, 국세청의 광범위한 인사청탁과 뇌물수수와 관련된 중요한 사건이다. 뇌물공여죄에 해당함은 물론 다른 사건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전군표 전 청장의 경우도 추가 기소가 가능한 사안이다.


 또한, 현직의원과 대통령의 동서를 포함한 인사청탁 로비도 향응제공 등 뇌물공여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건이다. 향응제공 등이 확인된다면 뇌물공여죄는 물론 현직 국회의원 또한, 포괄적 대가성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다. 고소고발이 없었다고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최초 문제제기 이후 2개월이 지났으나 검찰의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출국금지조차 하지 않아 한상률씨가 국외로 출국하도록 방치했다. 검찰은 한상률씨의 출국으로 이 사건이 묻힐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제라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로비의혹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 검찰의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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