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15-06-01   1004

[논평] 6인에 대한 수사 마무리, 결국 정치검찰임을 자임하나

6인에 대한 수사 마무리, 결국 정치검찰임을 자임하나

성완종 리스트 진실 규명으로 검찰의 존재이유 보여줘야

 

 

검찰이 지난 29일 성완종 리스트에 언급된 홍문종, 서병수, 유정복 등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자금 등 핵심측근 6인에 대해서 서면조사서를 보냈다. 서면조사는 통상적으로 불기소나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기 전 밟는 절차여서 검찰의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검찰이 6인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흐지부지 마무리하려 한다면 이것은 스스로 정치검찰임을 자임하고, 검찰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검찰은 그간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남은 6인에 대해서는 증거와 단서부족,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수사의 어려움만을 강조해 왔다. 또한 검찰은 대선자금 2억 원을 전달했다는 경남기업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지난 29일에서야 돈을 전달 받은 새누리당 대선캠프 관계자의 자택을 압수수색 하고, 소환조사한 것은 검찰의 수사의지는 물론, 정권 핵심부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우려했던 것과 같이 검찰이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이번 수사를 마무리하고, 나머지 6인에 대해 면죄부를 준다면, 이는 정치검찰이라는 세간의 우려를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또한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만큼 국민들은 특검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야 말로, 검찰의 존재이유를 부정당하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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