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16-05-10   1035

[논평]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안) 접대와 로비문화 줄일 것으로 기대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안) 접대와 로비문화 줄일 것으로 기대돼

부패근절하면 경제성장에 더 도움 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어제(5/9)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시행령(안)으로 제시된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가액기준 등은 사회통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수준이며, 특정품목에 외예기준을 두지 않은 것 또한 긍정적이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우리사회의 부정청탁과 접대, 로비문화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근거 없는 경제위축을 이유로 법 시행과 부패기준이 결코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다. 더불어 시행령(안)이 마련된 만큼 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권익위에 요청한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위축을 이유로 법 개정을 주문하였는데, 과연 부패근절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세월호 참사 후 관피아 문제가 드러나자 부정청탁금지법의 국회처리를 누구보다 강력하게 촉구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와서는 법 시행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 발표에 따르면 공공 부문 부패 수준을 평가한 한국의 2015년도 부패인식지수(CPI)는 100점 만점에 56점으로 2014년 55점과 비교해 큰 변화가 없으며 이는 OECD 평균 69.6점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다. 순위도 OECD 34개국 가운데 27위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부패와 관련해 정책적 판단을 달리할 상황변화가 없음에도 현 법 개정을 주문하는 것은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일부 언론에서 경제위축을 법 시행의 반대 논리로 내세우고 있지만, 부정청탁금지법이 경제를 위축시킨다는 직접적인 근거는 없다. 오히려 부패만 해소 되도 잠재성장률이 상승된다고 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매주 발행하는 경제주평보고서(2012,5,25) 부패와 경제성장 편에는“법·제도 개선 등 부패 방지 노력으로 OECD 평균 수준만큼 청렴해지면 우리나라 1인당 명목 GDP(국내총생산)는 138.5달러, 연평균 성장률은 명목 기준 약 0.65%포인트 상승시킬 수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국의 청렴도가 OECD 평균 수준만큼 개선된다면 4% 내외의 잠재성장률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물론 시행초기에는 일시적인 소비위축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법 시행으로 공직 사회 부패가 줄어들면 경제성장에 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법 제안 이후 3년 만에 결실을 맺은 부정청탁금지법을 시행도 해보기 전에 이런 저런 이유로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 법 시행 이후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면 될 일이다. 지금은 경제위축을 이유로 법 시행에 발목을 잡기 보다는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법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때임을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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