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15-02-04   1136

[면담]김영란법 정무위안 처리촉구를 위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2월 5일 면담 결과

김영란법 정무위안 처리촉구 4개 시민단체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2월 5일 면담 결과

 

참여연대를 비롯해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한국투명성기구 등 반부패 시민단체는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을 국회가 2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오늘(2/5) 오전 11시, 국회 본청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에서 우윤근 원내대표를 면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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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에 참여한 남부원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은 국민의 70%가 김영란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공적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이나 단체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담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은 김영란법은 오랜 논의를 거쳐 쟁점이 해소되고 적용범위 문제만이 남아있었는데, 위헌소지가 있다는 법사위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는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유광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운영위원장은 국회가 사회적 공공성을 감안해 언론인을 김영란법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인데, 이를 문제삼아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김영란법 제정에 제동을 걸고 있는 이상민 법사위 위원장에 대해서 이상민 의원은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될쯤 정부안보다도 더 강력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 지금 와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윤근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김영란법을 통과시킬 것이며, 크게 위헌적 요소가 없다면 정무위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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