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13-05-21   2530

[논평] 부정청탁금지 ‘김영란법’ 원안후퇴 안된다

 

부정청탁금지 ‘김영란법’ 원안후퇴 안된다  

국민은 찬성하는데 공직자들 반대로 후퇴해서는 안 돼

대가성 상관없이 부정청탁 자체를 처벌하는 ‘김영란법’ 원안이 최선

작년 8월 입법예고된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하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도착하기도 전에 핵심 내용이 후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의 의견을 받아들여 공직자의 금품수수 행위 자체는 형사 처벌하지 않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을 때에만 처벌하도록 법안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후퇴하는 것을 반대한다.

 

현재 형법에서도 직무에 관련해 받은 금품은 뇌물로 처벌하고 있다. 과거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등 부패사건이 시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으나 제대로 된 처벌이 없었던 사실은 직무관련성이 입증되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현행 뇌물죄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냈다. 특히 고위 공직자일수록 권한이 크고 영향력이 크지만 금품을 수수했더라도 직무연관성의 사실관계의 입증이 어려워 기소되지 않는다는 현실이 알려지면서, 공직자들의 금품수수 자체를 위법으로 규정하여 처벌하자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가지게 되었다. 소위 김영란 법은 하루아침에 나온 법안이 아니라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에서 오래전부터 공직부패를 해소하기 위해 포괄적 뇌물죄를 더욱 넓게 적용하라는 오랜 요구가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금품수수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법무부의 논리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미 미국(뇌물 및 이해충돌 방지법 209조)과 독일(형법 331조 이익의 수수죄)등이 공직자가 공직수행 중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면 대가성을 불문하고 형사처벌 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사실 부정청탁방지법 제정의 근본적 원인제공은 검찰과,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에 가장 큰 책임에 있다.

이번 부정청탁금지법은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그것이 “부정부패로 공직사회의 기강이 무너지는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된다”(4/30 국무조정실 업무보고시 대통령 발언)고 천명한 정부가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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