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13-05-22   2843

[논평]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배임 혐의, 수사 언제 할 것인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배임 혐의, 수사 언제 할 것인가?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경호처장 등 항소심에서도 유죄 인정돼

재임중 이유로 수사대상에서 빠진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해야  

 

2796e71ea4360f8bef6f1f5d8242f3be.JPG어제(5/21)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 경호처 행정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들이 사저부지 매입과정에서 국가에 끼친 경제적 손해를 이 전 대통령 일가에 이익으로 돌려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두 차례의 판결에서 이광범 특검의 공소사실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되었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봐주기로 일관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무엇보다 사저부지 매입과정을 적어도 세 차례 이상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난 이명박 전 대통령 또한 혐의에서 자유롭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이 전 대통령이 김인종 등의 업무상 배임 행위를 지시했거나, 적어도 보고받고도 방조했다고 불 수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3월 5일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일가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에도 밝혔듯, 청와대의 특검 수사 방해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거부,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 제한 등으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는커녕 아직까지 고발인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 검찰의 태업으로밖에 볼 수 없다. 땅에 떨어진 검찰의 명예를 조금이나마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논평 원문]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사건 항소심 판결 관련 논평 

[참고] 참여연대, 이명박 전 대통령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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