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13-10-01   1870

[논평] 반부패독립기구 재설계 제대로 해야

 

반부패독립기구 재설계 제대로 해야 

사개특위, 독립적인 반부패기구 설립으로 결론낸 것은 긍정적

 

어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가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6개월간의 활동을 끝냈다. 애초 기대한 검찰개혁과 상설특검 등에 대해서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반부패전담기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지난 정부에서 실종되었던 부패방지 정책을 복원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고, 독립적인 반부패전담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여야가 같은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이를 실행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 

 

사개특위 활동결과보고서는 현재 권익위원회가 기존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등 관련성 적은 세 기관의 통합으로 반부패총괄기구로서 위상이 확고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반부패부분을 다시 분리해 독립성과 명확성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국무총리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이관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반부패 업무를 수행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사개특위의 논의대로 반부패기관이 만들어진다면 과거의 국가청렴위원회와 비슷한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으나 과거의 ‘청렴위 복원’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기존의 청렴위는 조사권이 없어 부패신고가 있더라도 조사기관에 이첩할 수 밖에 없고, 반부패정책을 주도할 권한을 가지지 못했다. 반부패 전담기구를 다시 만든다면 종전과 같이 권한이 없는 무력한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 전체의 반부패정책을 수립하고 반부패활동을 수행할 구체적인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부패사건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고, 현재 안전행정부가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공직윤리업무를 이관 받아 독립적인 부패방지기관에서 담당하는 등의 부패방지활동을 위한 실질적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또한, 대통령 소속으로 위상이 변한다고 해서 독립성 보장 되는 것은 아니다. 위원회의 구성과 임명과 운영에 이르기까지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는 전반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 

 

논평원문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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