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반부패제도 혁신 토론회

전직대통령 재산공개대상 포함, 퇴직후취업제한제도 강화,

부패신고자보호 강화, 국민소송제도 도입 등

실질적인 반부패제도 혁신 모색






<아깝다 예산 바꾸자 제도> 캠페인단과 권영길․백원우․유원일․조승수 국회의원은 공동으로 오늘(11/17, 수)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공직자의 부패와 이해충돌을 막고 정부의 예산낭비를 감시하기 위한 반부패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기획토론회 ‘투명사회를 위한 반부패제도 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개최했다. <아깝다 예산 바꾸자 제도> 캠페인단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에너지정책센터, 공공운수노동조합(준),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1월 3일에 열렸던 ‘기록물관리법, 정보공개법 개정 토론회-국민의 알권리 이대로 좋은가’에 이어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국민소송법’ 등의 제․개정을 통해 반부패 제도의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준비된 토론회이다.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공직자윤리법과 부패방지법의 개정방향’을 내용으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섰다. 윤교수는 공직자에게 윤리를 강조하고 부패 발생을 억제하는 이유는 공직 혹은 공직자의 존립 자체가 ‘국민’이라는 다수를 위한 직무수행이 이뤄질 때 만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한국 공직사회의 부패인식도는 여전히 OECD 국가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발제자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공직자의 윤리와 부패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1981)’과 ‘부패방지법(2002)’을 도입했으나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하루 빨리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방향으로 ▴이해충돌의 중요성 부각 및 공직자의 청렴의무 강화 ▴전직 대통령의 재산등록 및 공개 ▴공직자의 이해충돌 해소를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적극적 역할 제시 ▴고지거부권의 폐지 ▴선물 수수의 제한 규정 강화 ▴퇴직 공직자의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제한, 등을 제시하였다. 부패방지법의 제정방향으로는 ▴부패신고와 신고자보호가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범위 등 확대 ▴부패 예방 및 신고 사건 등에 대한 적극적 조치수단(조사권) 강화 ▴국민감사청구 대상의 완화 ▴비위 면직자의 퇴직후 취업제한의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1. 서론



○ 일부 선진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많은 국가들이 늘 공직자의 부패문제나 낮은 수준의 윤리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이들 국가들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기대하였던 성과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였음.



○ 공직자의 부패나 윤리문제는 공직자 개인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조직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은 물론 정책에 대해서도 과도한 불신을 하게 함. 이로 인하여 정부는 또 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정책홍보 등 추가적 비용을 지출하게 됨. 부패와 윤리의 문제가 규범적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문제로 확대됨을 의미함.



○ ‘윤리{ethics)’는 ‘특정지역이나 조직에서 준수할 것을 기대하는 바람직한 가치’의 문제임. 특히 공직자의 윤리는 일반적인 윤리와 구별됨. 공직자(public servant)는 어원상 ‘다수를 위한 이익(즉 공익)을 유지, 보존하는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공직자의 윤리는 ’다수를 위한 이익(즉 공익)을 유지, 보존하는 사람들(즉 공직자)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가치‘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공직자의 윤리는 기본적으로 선언적, 가치 지향적 내용으로 구성되지만, 실천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내용도 동시에 지니고 있음. 따라서 공직윤리를 제고한다는 것은 현실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기대되는 가치를 사전적으로 정립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함.



○ 공직자의 ‘부패(corruption)’는 윤리성이 배제된 가운데, ‘사적인 이익의 획득을 위하여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상 권한을 오남용하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부패는 낮은 수준의 윤리의 이면 혹은 그 결과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방적 성격의 윤리와 비교하면 결과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음.



○ 이렇게 공직자에 대해서 윤리를 강조하고 부패 발생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직 혹은 공직자의 존립의 근거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민’이라는 다수를 위한 직무의 수행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임. 즉 국민과 공직자의 관계는 법에 의한 계약적 관계로서도 설명되지만, 그 이전에 믿음, 즉 신탁의 관계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임. 일정 수준 이상의 윤리가 확보되지 않으며, 부패가 효과적으로 방지되지 않으면, 국민과 공직자간의 신탁관계는 존립할 수 없음.




 



두 번째 발제자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은 ‘국민소송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법제화 방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하소장은 ‘납세자소송’이라는 이름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도입이 논의되어왔던 ‘국민소송’은 중앙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위법한 재무회계상의 행위에 대해 국민이면 누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소송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국가 등의 공공기관에 귀속된다는 점에서 공익소송에 해당하며 국민의 참여에 의해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는 국민소송제도가 시급히 법제화 되어야 할 이유로 ▴국가재정 악화 ▴근절되지 않는 예산낭비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 ▴시민참여의 필요성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제시하고, 이미 국회에 제출된 ‘납세자 소송에 관한 특별법(안)’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만든 국민소송법 시안의 장점들을 살린 법률의 제정을 제안했다. 특히 국민의 공공기관의 예산의 편성․집행을 비롯한 재무관련 정보를 충분,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와, 공공기관의 재무의 적법성, 효율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책무를 명시하고,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해서 누구든지 국민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해고․징계․전보 기타의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지자체에서 주민소송제도가 시행중이므로 그 개념을 국가나 공공단체로 확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핑계 일뿐, 이제는 결단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1. 국민 소송이란?



○ 국민소송은 2000년대 초반부터 납세자소송이라는 이름으로 도입이 논의되어 왔던 제도이다. 이 제도는 지방자치법에 도입되어 있는 주민소송제도를 국가적인 차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중앙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위법한 재무회계상의 행위에 대해 국민이면 누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 납세자 소송 또는 국민소송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납세자소송에 관한 특별법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이하 “납세자소송법”이라 한다)」이나 노무현 정부 시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검토한 「국민소송법」 시안에서 정의되어 있다.



○ 납세자소송법에 의하면, 납세자 소송은 “국민이 공공기관의 장, 직원, 위원회, 위원의 위법한 재무회계상의 행위(공금의 지출,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계약의 체결ㆍ이행, 채무 그밖의 의무의 부담, 공금의 부과ㆍ징수를 태만히 하는 행위, 재산의 관리를 태만히 하는 행위)의 방지 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당해 행위로 인해 공공기관이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의미한다(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법안 제3조 제1항).

또한 국민소송도 사실상 거의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는데, “위법한 재무회계 사무처리로 인하여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손해를 입거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때에 국민이 제기하는 소송”을 의미한다(사개추위 국민소송법 시안 제10조 제1항)



○ 다시 말해 국민소송 또는 납세자소송이란, 위법한 재무회계상의 행위로 인해 국가 등의 공공기관이 재정상 손해를 입었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을 때에, 그 손해의 예방ㆍ확산방지ㆍ손해의 회복을 위해 국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소송제도는 행정소송의 일종인 민중소송이자 객관소송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소송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국가 등의 공공기관에 귀속되고, 소송을 제기한 국민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공익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발제문 전문> 국민소송 발제문.hwp

 


토론자로 나온 이덕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정부패추방위원회 부위원장은 개정안이 아무리 올곧게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이를 이행해야 할 공직자들의 책임감 없이는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장민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 연구위원은 원고의 국민감사청구 제기, 재정 등의 관리를 “게을리 한 경우”의 범위, 보상금의 지급과 기준의 적절성 문제 등 국민소송법안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해 토론했다. 최인욱 좋은예산센터 사무국장은 두 발제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함과 동시에 부패방지법의 민간부패 방지 및 시정방안의 모색, 국민감사청구 요건의 완화, 국민소송법의 입증책임 전환 명시 규정 마련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깝다 예산 바꾸자 제도> 캠페인단은 이번 주 초 18대 국회의원 전원에게 기획토론회에서 논의된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정보공개법’, ‘기록물관리법’의 개정과 ‘국민소송법’의 제정에 대한 1차 찬반질의를 해놓은 상태이며, 향후 법안들의 제․개정 촉구 활동 등 부패 없는 맑은사회를 만드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다.













<보도자료 원문> Tse2010111700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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