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05-02-22   1432

‘공직자윤리법’ 개정, 위원회 대안 내놓아야

행자위 법안심사소위 회부에 부쳐

1.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어제(2/21)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골자로하는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안 7건을 일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다.

7개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들이 발의된 후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이제까지 여야는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위한 합의는커녕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과 한나라당, 민주노동당이 내놓은 법안들은 이해충돌을 규제하겠다는 같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제각각이다.

또한 열린우리당은 정부안이 제출된 뒤에도 백지신탁대상자 등 법안의 내용을 놓고 갈팡질팡 하였고, 한나라당은 박재완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도 정작 소속 의원들은 당론과 다른 입장을 피력하기 일쑤였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여야가 합의하여 생산적 대안을 제시할 때이다.

2.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된 공직자윤리법 중 백지신탁제도가 이해충돌 규제를 위한 최소한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백지신탁대상자를 재산등록대상자로 하고, 직계존비속 고지거부권을 삭제하며, 백지신탁 하한액을 1,000만으로 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선출직이나 경영권 확보를 위한 예외가 인정되어서는 안 되며, 직무관련성에 대한 판단 역시 엄격하게 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백지신탁제도 이외에도 재산등록제도의 강화와 퇴직자취업제한제도 강화 역시 빠져서는 안 된다.

3. 2003년 4월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의 삼성전자 주식보유논란으로 시작된 백지신탁 도입 등 이해충돌 규제 논의가 바야흐로 법제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 고위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해충돌을 규제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효과적으로 이해충돌을 규제하는 제대로 된 공직자윤리법 개정 대안을 만들어 낼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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