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21-04-01   1288

[논평]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더 이상 미루지 말라

 

 

정치적인 이유로 법 제정이 미뤄지는 작금의 현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법안심사소위 일정을 신속하게 확정하고, 본회의 열어 처리해야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이 또 미뤄졌다. 어제(3/31)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축조심사가 진행되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하게 법을 제정하자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신중한 심사를 핑계로 재보궐선거 이후로 법안심사의 종료시점을 제시하고 있다. 재보궐선거의 유불리를 우선하여 따지는 거대양당의 힘겨루기가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을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사전예방하고자 하는 법률이며 시민 대다수가 그 제정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법안이다. 정치적인 이유로 법 제정이 미뤄지는 작금의 현실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서로 상대방 탓을 할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시급히 추가로 법안심사일정을 확정하여 공개하고 당장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국민의힘의 지연전략은 노골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의 위원장이자 국민의힘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법이라는 이유로 심사를 지연시키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해충돌방지법」과 선거를 연관지어 법안심사의 종료시점을 선거 이후인 4월 10일로 못박았다. 자당의 이해관계를 앞세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당리당략에 따라 법 제정을 지연시키고 있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 

 

또한,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은 현재 계류되어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이 마치 설익은 법률안인듯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인 박수영 의원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되면 공직사회가 큰 혼란에 직면하게 된다며 신속한 처리에 대해 사실상의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박수영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예를 들어, 현재 심사 중인 「이해충돌방지법」의 내용 중 사적이해관계 신고 등은 이미 「공무원행동강령」(2018년 1월 개정)에 포함되어 있고, 행정부에서는 실제 운영 중이기 때문이다. 다만, 「공무원행동강령」이 대통령령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등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형사처벌 조항을 포함시키기 위해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공직사회의 혼란이라는 이유를 들어 현재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신중한 심사를 강조하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무원행동강령」 등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사실의 자백일 뿐이다. 

 

공직윤리를 규율하는 법안이 많아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면 업무의 효율을 저해한다는 취지의 주장 또한 그렇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형법」은 이미 발생한 부정부패를 사후적으로 처벌하는 법제도이다. 이에 반해 「공직자윤리법」과 함께, 「이해충돌방지법」은 ‘사전적인 예방’의 역할을 담당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이해충돌의 방지를 위한 현재의 제도는 한계가 분명하다. 예를 들어, 「공직자윤리법」 상 주식 백지신탁, 재산등록, 퇴직후취업제한을 제외하면 다분히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고, 대통령령인 「공무원행동강령」은 현재 운영 중이지만, 적용범위와 제재수단이 한정적이다. 이해충돌의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벌어진 수많은 부정부패를 우리는 목격했다. 공직자들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제대로 작동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안이 지난해 6월 제출되었지만, 지난해 정기국회와 지난 12월,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LH사태로 인해 성난 민심에 떠밀려 「이해충돌방지법」안에 대한 심사가 개시된 현실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 또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지연되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회의원에게도 적용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심사와 제정에 소극적이었던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상대방을 탓하며 법 제정을 미루지 말라.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심사하면 된다. 지금 국회가 해야하는 과제들 중 가운데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만큼 시급한 일은 없다.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일정을 다시 확정하고, 본회의 일정을 확정해 공표하여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에 대한 일정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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