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1.04.29.(목) 국회 본회의 통과
이해충돌방지법
공적업무에서 사적이익을 배제하는 ‘사전예방수단’
#2
이해충돌
영어로는, conflict of interest
공직자가 자신의 공적 업무와 연관되어 있는
사적 이익을 가지고 있는 때,
그래서 공직자 개인의 사적 이익이
공적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
이해충돌이 그 자체로 부정부패는 아니지만,
그대로 방치하면 부정부패로 이어질 수 있음
#3
이해충돌방지법
공적업무에서 공직자의 사적이익을 사전적으로 차단하여
공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정부정책(수립과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함
#4
적용대상
입법부, 사법부, 중앙행정기관 등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공무원
LH 같은 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학교 교사와 교직원 그리고 교육청 직원
그리고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포함하여, 대략 200만 여명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국회의원은 공직자이면서 동시에 고위공직자
때문에, 국회의원은 공직자에 대한 의무와 함께,
고위공직자로서의 의무 또한 추가로 이행해야 함
#5
법안내용
공직자가 법에 따라 지켜야 하는 의무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퇴직공직자 사적 접촉 신고
고위공직자에게 위 7개 포함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의무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6
주요내용: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수행 중인 업무와 관련 있는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공직자는 해당 업무를 회피해야 함
관련자가 공직자에 대해 기피를 신청할 수도 있음
#7
주요내용: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LH와 같이 부동산과 관련한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는
업무와 관련한 부동산을 보유⋅매수 시 이를 신고해야 함
공직자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이들의 부모&자식 의 부동산 보유⋅매수도 신고
#8
주요내용: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와
1.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2.유가증권을 거래하거나
3.부동산을 거래하거나
4.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을 체결하는
등을 신고해야 함
공직자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이들의 부모& 자식
본인 또는 이들이 보유한 회사 과 직무관련자의 거래도 신고
#9
주요내용: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직무 관련 외부활동이란 무엇인가?
직무관련자에게 조언⋅자문 등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직무와 관련된 지식⋅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소속 공공기관의 상대방을 대리⋅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거나 등등
#10
주요내용: 직무 상 비밀 등 사용 금지
직무수행 중 알게된 비밀,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면 안됨. 제3자가 이득을 취하게 해서도 안됨
위반시, 공직자 본인과 제3자 모두 처벌
징역과 벌금 동시부과 가능(병과倂科)
취득한 이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함
#11
주요내용: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과 공개
고위공직자는 임용·임기 개시 전 3년 이내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과 그 업무 내용
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을 제출해야 함
소속기관장은 제출내용을 공개’할 수 있’음.
#12
그리고 제목이 곧 내용인
공직자가 적용대상인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수익금지
-퇴직공직자 사적접촉 신고
고위공직자가 적용대상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족 채용 금지
#13
사적이익이 공적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업무에서의 공정함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외부감시를 가능하게 하며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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