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09-04-24   2650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그 개선방안

이 글은 참여연대와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가 주최한 <권력형 부패, 막을 길은 없는가? – 박연차 사건을 통해본 권력형 부패 사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발표한 정명철  세무사 (흥사단 투명사회 운동본부 운영위원)의 발제문입니다.



1. 현  황
 
– 불법 정치자금이란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 모든 정치자금을 말한다.
– 정치자금법 제3조 2호에 따르면, “기부”라 함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경우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와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 경감 그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등은 이를 기부로 본다”
– 금융위원회 산하의 금융분석원(FIU)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의심스러운 거래 정보를 분석하여 관련기관(국세청, 검찰, 경찰, 관세청, 금융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고 있음


 (가). 혐의거래 보고
  원화 2천만원 또는 외화 1만불 이상의 거래로 불법재산이거나
        자금세탁의 의심이 되는 거래


 (나). 고액 현금거래 보고
 2천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미국, 캐나다, 호주는 10,000불 이상)
       금융기관이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보고하는 거래


 (다). 고객확인제도
 고객의 계좌 신규 개설, 2천만원(외화 1만불) 이상의 일회성
      (계좌에 의하지 아니한 거래) 금융거래


– 과거의 불법정치자금의 실례 : 전두환 8000억/ 노태우  2300억 / 김현철 20억 / 김홍업 22억, 김홍업 15억 /이회창 / 노무현 600만불
– 처벌 유형 : 뇌물(포괄적 뇌물죄) / 증여세 탈세 / 떡값
– 현행의 감시기구나 조직( FIU / 민정수석실 / 정보기관등)으로는 사전 예방이나 근절이 불가능함이 입증되었음




2. 불법 정치자금의 특징

 
 (가) 현금 (원화 – 외화)
 (나) 차떼기에서 사각지대인 자선기관, 종교단체등을 우회루트로
           활용하는 식으로 발전 (과거 모 대선후보 진영이 활용
            -검찰이 물증 확보에 실패 – 향후 활용 가능성이 큼)
 (다) 해외 경유 돈세탁 (기업의 비자금 유형의 변화에
            따라가는 현상)




3. 대  책

 
가. 현금거래의 철저한 규제 / FIU(금융 정보 분석원:Financial Intelligence Unit) 기능의 재설정


–  FIU 통보대상 현금거래 금액이 현행 2천만원이나, 1천만원으로 하향하여 외국의 기준과 동일하게 조정
– FIU에 통보된 자료 처리내역의 투명한 공개 : 집권세력에 불리한 자료는 묵살하고, 정적에게 불리한 자료만을 선별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FSC는 정권의 유지도구로 전락
– 은행의 적극적 통제 역할 : 환전, 인출 과정시 고객 협조가 곧 비자금 보호로 연결 (예 : 박연차/ 통일교/ $10,000 미만 환전 고객의 여유분 활용)
/ 은행원의 불법거래 미신고, 묵인, 협조시 현재는 징계만 가능하나 향후 형사상 가중 처벌 추진)
– 정치자금 수취 및 지출 전용구좌의 신고의무 (36조 2항)
 (국세청의 사업용 계좌 신고의무와 동일한 개념으로, 현금으로는 소액이더라도 정치자금을 수수할 수 없도록 규정 보완 : 현행은 1회 120만원 이상만 적용)
– 동 자금의 지출은 전액 신고된 신용카드(현금카드)로만 사용 (2조 4항)
: 정치자금법은 일정액(선거비용 20만원 초과시, 비선거비용 50만원 초과시)만을 규제하고 있으나, 향후 지출은 전액에 대하여 적용)


나. 정치자금 특별감시기구의 상설화 (선관위, 시민단체, 사정기관)


– 정당, 후보자,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기간 및 퇴임후 5년간 모든 소득, 채권,채무, 자본거래의 신고의무 부여
– 특히 미신고시 불법자금 수수에 버금가는 강력한 처벌
(예 ; 과거 대선기간중 대선후보의 부인유세단 관련경비는 전액 수입 지출 모두 누락)
– 기구 결성이 어려울시, 과거 대선자금시민연대의 대선자금 현지 조사의 선례에 따라 시민단체 연합으로 구성하여 특별감시기구 설립을 공개 제의


다. 자선기관, 종교단체등에 대한 관리 강화


– 세무관리 강화 : 세무보고 의무 강화 / 갑근세 징수 /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탈세의협조관행 근절
– 양도세, 증여세 : 개인-자선단체-매각-개인 / 상속세: 거액의 위장 기부-상속세 탈세
– 시민단체 연대기구로 외부회계감사를 무상 제공하고, 관련단체들도 자발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공개 제의


라. 선출 공직자및 인척의 관리 강화


– 배우자, 직계 존비속, 사위, 며느리, 사돈등은 공직자로 간주하여 처벌 강화
– 재산 공개시 신고 거부의 권리 불인정, 강제 재산공개 추진
– 정당별, 대선후보별, 대통령 부부, 친인척별 별도의 전담 감시조직으로 지속적인 관찰, 감시와 추적이 필요함
– 민정수석실등 친인척 관리 담당부서에 외부인사 참여(시민단체, 교육계, 종교계, 사법부등)


마. 해외자금 거래의 감시 철저


– 대기업의 동경, 홍콩등 근거리 해외지점의 비자금 관리 감시 강화 필요
– 외화 환전 과정시 은행의 역활 강화(고객 협조 = 비자금 보호)
 : 박연차/ 통일교/ $10,000 미만 환전 고객의 여유분 활용
– 해외 무역관련 자금거래의 감시 강화


바. 선관위에 정치자금법 위반자에 대한 사법권 부여
– 조사위원에 재야, 교육계, 언론계 인물 포함
– 대선기간중엔 대선후보와 그 친인척, 평상시엔 대통령과 그 친인척 감시
및 재산관련 소명서, 증빙서류의 제출, 공개 의무화




4. 결  론


– 연예인도 공인으로 인식되어 일부 사생활 까지 공개되는 현실에서, 공직자도 엄연한 공인으로 일반인들과 같은 수준의 사생활 보호보다는, 재산관련 부분에서는 투명한 공개를 통하여 정치자금의 불법 수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여야 할 것임
– 박연차 리스트는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름 (박연차 정도의 재력에서 가능한 비자금과 뇌물이 훨씬 규모가 큰 기업에서 안 이루어졌다는 가정이 어색함)
– 법적 / 제도적 보완


가. 금융기관의 보고의무 위반시 처벌조항 강화
  (현행 : 1건당 1천만원 과태료, 담당자 징계
   개정 : 현행 외에 담당자 형사처벌 조항 신설)


나. 정치자금법 제2조 4항의 개정
  (현행: 1회 120만원 초과 기부자는 정치자금법의 적용을 받는다 –
   개정 : 년간 120만원………)


다.  FIU 고액 현금거래 보고기준 개정
  (현행 : 2천만원 이상 / 개정 : 1천만원 이상)


– 현금거래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불가능 – 객관적이고 정의로운 감시체계 없이는 불가능한 과제임 – 현행 감시체제인 FSC, 수사기관, 정보기관, 국세청등은 모두 국가기관으로 인사권자인 대통령등 현직 공직자를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음 – 시민 사회단체, 사법부등 국가 공무원 이외의 자가 참여하는 객관적인 조직이 필요


– 과연 시민단체 연대 기구가 이런 감시 능력이 있는가?
: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매년 “투명상”을 시상하며 다양한 분야(종교계, 교육계, 사회복지기관, 노조등)의 현장 감사(회계 포함)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과거 대선기간중 시민단체 연대로 정치자금의 현장실사를 한 바 있음
– 시민단체, 사법부, 교육계, 종교계등에서 망라된 전문인력으로 정당, 정부, 대선후보등에게 감시체제 도입 및 수용을 공개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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