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입법 발의안 평가 및 제안

 참여연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입법 발의안 평가 및 제안> 이슈리포트 발표

 

이해관계 직무수행 금지, 가족채용 제한,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발의된 법안들의 주요 쟁점 분석과 제안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오늘(4/22, 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입법 발의안 평가 및 제안>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제19대 국회에서 정부가 입법 발의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비롯해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주요 이해충돌 방지 법안의 내용을 평가하고, 참여연대의 입법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직무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의 직무 제척, 공직자의 소속기관에 가족채용 제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금지 등 현재까지 논의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의 신속한 입법과 조기 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직자는 국민의 위임을 받아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공익을 추구해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지만, 개인으로서 사적인 이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사적 개인이기도 해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직무 관련 주식의 매각 및 백지신탁만으로는 공직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할 수 없어 보다 폭넓은 범위에서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 초 손혜원, 송언석, 장제원, 이장우 등 여러 국회의원들의 상임위원회 활동 관련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진 것을 계기로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부정청탁금지법’ 입법 당시 제외되었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최근 국회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안들이 다수 발의된 상황입니다.  

 

그동안 발의된 이해충돌 방지 법안에 따르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는 “⑴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공직자를 해당 직무에서 제척”, “⑵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및 투명한 공개를 통한 자발적 이해충돌 회피 유도” 두 가지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우선 직무 제척 방식을 중심으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되,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고위공직자 등은 이해관계를 등록·공개해 보충하는 방식으로 입법을 추진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외에도 참여연대는 ▲ 퇴직공직자와의 접촉 제한 ▲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거래 제한, ▲ 직무관련 외부활동금지, ▲ 소속 기관 및 산하기관에 공직자 가족채용 제한, ▲ 소속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과의 계약 체결 제한, ▲ 공공기관의 자산, 직위, 다른 공직자의 노무 사적 사용금지, ▲ 미공개 직무정보 사적 사용 금지와 부당이득 환수 등도 도입이 필요하다 덧붙였습니다.(자세한 의견과 제안은 아래 이슈리포트 본문 참조)

 

참여연대는 이미 관련 법안들이 다수 제출되어 있고, 이해충돌 방지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정부(국민권익위원회)와 국회가 입법 논의를 서둘러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 표_이해충돌방지 법안 비교 및 참여연대 의견

 

구분

청탁금지법 원안
 (2013년 8월 발의)

채이배의원안
 (2019년 2월 발의)

참여연대 의견

법률제명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입법방안

제정(현재 이해충돌 부분이 제외된 상태로 제정되어 있어개정되어야 함)

제정

원칙적으로는 <공직자윤리법>으로 통합그러나 청탁금지법 개정이나 이해충돌금지법 제정에도 반대하지 않음

공직자 정의

공무원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좌동

 

고위공직자 정의

차관급 이상의 보수를 받는 공무원광역·기초자치단체장교육감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등 

정무직 공직자, 1급 이상 공무원공공기관의 장·부기관장·상임감사지방국세청장 및 3급 공무원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등

공공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부기관장상임감사나 상임이사도 이해충돌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업무상 권한과 영향력이 있으므로 이들을 고위공직자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 금지

4촌이내 친족 등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직무에서 제척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업무담당자 변경 신청

직무관련자가 공직자와 밀접한 사적 이해관계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 해당 직무를 제척·회피하도록 하고직무관련자로 하여금 기피 신청 가능하도록 규정

고위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 금지

차관급 이상 취임 30일 이내 3년전 업무활동명세서 제출

3년 이내 재직한 법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2년간 대민 업무 수행 금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직무 등 예외)

공직자가 아니었던 자가 공직자가 된 경우사적이해관계 등록

업무활동내역서 제출은 청탁금지법 원안에 동의.

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의 업무가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직무 수행 금지’ 대상의 예외로 두기 보다는 제척 대상이 되는 대민 업무 수행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해 해당 직무에 대한 관여를 막는 것이 합리적

사적 이해관계 등록

관련 규정 없음

모든 공직자는 법령에 따라 사전신고

고위공직자와 특정 직렬에 대해서는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 공개하는 방식으로 보충하여 입법하는 방안을 고려

퇴직공직자와의 접촉제한

관련 규정 없음

관련 규정 없음

5급이상 공직자 퇴직공직자 접촉 시 사전·사후에 신고

외부활동

직무관련자에게 사적노무 제공 후 대가수수자문제공다른 직위 취임 금지

직무관련자에게 사적노무 제공후 대가수수자문제공다른 직위 취임 금지

청탁금지법 원안에 동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제한

직무관련자와 금전부동산등 사적 거래시 서면신고(5년 경과시 제외)

관련 규정없음

청탁금지법 원안에 동의

공직자의 가족채용 제한

고위공직자인사담당자 등은 소속기관에 가족이 채용되도록 해서는 안됨공채 제외 예외규정

채용 관련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됨

채용관련 업무에서 제척/회피 하도록 규정

소속기관과의 수의계약 제한

고위공직자계약담당자 등은 소속기관과 가족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안됨

공직자와 그 가족특수관계사업자는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 체결 금지

수의계약 체결금지 조항 도입에 동의단 예외조항을 둘 수 있음

예산의 부정사용 금지

예산 집행·사용·관리 시 법령위반목적 외 용도 사용 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안됨

좌동

청탁금지법 원안에 동의

공공기관의 물품직위 사적사용 금지

물품차량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노무 제공금지사적인 목적으로 직위 이용 금지

물품차량의 사적이용 금지사적 목적으로 직위 이용금지

청탁금지법 원안에 동의

직무상 비밀이용금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이익에 이용하거나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좌동

직무수행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사적이익에 이용하거나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부당이득 환수.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행위제한

공무수행사인에게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 직무수행금지 및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공무수행사인에게 업무담당자 변경신청(10), 이해충돌소지가 있는 외부활동의 금지(13), 예산의 부정사용 금지(14), 사익추구금지(15), 직무상 비밀이용금지(16규정 등을 준용하여 적용

공무수행사인에게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 직무수행금지 및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별첨_[이슈리포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입법발의안 평가 및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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