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사정기관 1999-11-25   1176

서울시는 전시장, 각 부처 판공비내역까지 전면공개해야

서울시장 판공비공개 관련 논평

– 누구를 어떤 목적으로 만났는지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 참여연대 서울시 상대 행정소송 계속할 예정

1999년 11월 25일

1. 서울시장이 판공비 내역을 일부 공개했다. 이번 공개는 서울시측의 설명에서도 일부 인정했듯이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단장 : 최은순)이 98년 11월 20일 서울시 예산서상의 모든 판공비(97년, 98년, 업무추진비 ,특수할동비 등)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 정보공개청구를 서울시가 거부한 것에 대한 행정소송(99년 4월 8일 제기)의 최종 판결이 임박한 것과 관련이 있다.

2. 이제라도 판공비의 일부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서울시의 태도는 환영할만하다. 그러나 이제까지 판공비 공개를 거부하다가 행정소송의 막바지에 이른 시점에서야 공개하는 것은 인천시 구청장 판공비 공개 소송 1심 판결이 ‘공개’로 내려짐에 따라 법원 판결에 의한 전면공개시의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더욱이 서울시가 판공비를 고건시장에 한해 그것도 총액항목만 공개한 것은 판공비등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시민의 기대에 전혀 못 미치는 것이다.

3. 오늘 서울시의 판공비 공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애초에 참여연대가 요청한 정보공개와는 거리가 있다. 우선 서울시 예산서 전체의 판공비 관련 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청한 데 대해, 서울시는 고건 시장 분(98년 7월 이후)에 한해서만 공개하고 부시장 및 각 부처의 판공비는 공개하지 않았고 그나마 조순 전시장의 판공비 내역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판공비의 특성상, 여러 부처에 분산되거나 심지어 은닉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을 고려할 때, 전체 판공비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 할 것이다. 게다가 일부 공개된 고건 시장 판공비 내역도 전체항목만 공개되었고 건별 내용이나 증빙은 공개되지 않았다. 서울시 측은 추후 공개요청이 있을 시 이에 대한 열람은 가능토록 하겠다고 하면서도 누구를 만났는지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한다. 사실 공직자가 공무상 ‘누구를 어디서 어떤 목적으로’ 만났는지를 비공개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치에 맞지 않는다. 당연히 공개할 것은 공개하지 않고 그 일부만을 ‘시혜’를 베풀 듯 공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4. 서울시가 일부를 공개했지만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이 요청해온 모든 판공비를 공개하지 않은 만큼, 참여연대는 행정소송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서울시의 예산사용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공개운동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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