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사정기관 2010-07-06   2623

사조직에 의한 권력농단, 국정조사 등 특단의 조치 필요

‘몇몇 공무원들의 어설픈 권력남용’ 이라니,
대통령이 검찰수사 가이드라인 제시하나?



어제(7/5,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민간사찰에 대한 국무총리실의 조사결과 중간발표가 있었다. 조사발표 내용은 민간사찰 피해자를 공공기관 종사자로 오인해서 발생한 일이며 관련자들을 직위해제하고 검찰에 수사의뢰 한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 정부 하에서 지난 2년 반 동안 친인척과 권력형 비리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어설픈 사람들이 권력을 남용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하고 있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검찰은 매우 신속하게 서울중앙지검에 이를 배당하고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검찰은 청와대와 권력실세의 개입여부, 영포회의 실체 등 국무총리실의 수사의뢰된 사안 이외에 대해서는 수사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했다.

어제 나온 총리실, 청와대, 검찰의 입장을 정리해보면 △이 사건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몇몇 공무원들의 ‘어설픈’ 권력남용이고 △이 사건과 관련 있다고 거론되고 있는 이상득의원이나 박영준실장 같은 권력실세나 대통령 측근들, 청와대의 관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따라서 권력의 비선라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영포목우회의 실체는 아예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권력의 핵심부 사이에서 조율된 이번 사건 처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처럼 결론을 미리 지어놓고 검찰이 수사에 나선다면 과연 어느 국민이 수사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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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드러난 사실만 놓고 보아도 이 사건은 결코 몇몇 공무원들의 직권남용 사건으로 치부할 수 없으며 권력의 사적남용 즉 권력형 범죄임이 명백하다.

우선, 촛불집회 이후 국무총리실 산하에 40여명 규모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설치되었음에도 공직 체계상 감독책임자인 국무총리실장은 제대로 보고조차 받지 못하였고 비선의 청와대 고위공직자가 이를 지휘 감독하고 민간인 사찰 등 특정한 업무를 수행해 왔다고 한다. 이는 법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사적으로 공권력을 운영한 것으로 권력을 사유화시킨 ‘권력형 범죄’사건이 아닐 수 없다. 직권남용에 대한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어떠한 경로로 설립되었고 어떠한 업무를 수행했는지, 또 다른 민간사찰은 없었는지 명백히 밝혀내야 한다.

둘째, 무려 1년여에 걸쳐 특정 민간인에 대한 불법적인 사찰과 압박이 진행되었는데도 지휘감독의 책임이 있는 국무총리실은 제재는커녕 보고조차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단순히 업무상 편법이 이뤄진 것이 아니라 압수수색과 같은 명백한 불법행위가 자행되었으며 검경 등 수사기관에까지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장기간에 걸친 불법행위를 눈감게 할 만큼의 권력기관이나 권력실세가 개입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누가 이러한 불법행위를 배후조정하고 지휘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

셋째, 나아가 이러한 권력농단 사건이 대통령의 고향 출신 인사들의 사조직과 연관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고향 출신 고위 공직자들이 사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세간의 눈과 귀가 쏠릴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권력실세로 불리우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이나 여당 국회의원들이 회합에 참가하여 대통령을 뒷받침하자는 등의 다짐을 했다고 하니 학연 지연에 기반해 끌어주고 밀어주는 검은 커넥션으로 의심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들이 대통령의 고향출신이며 공식체계가 아닌 비선 라인으로 지휘와 보고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영포목우회가 과연 이런 불법행위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분명한 조사와 실체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허술하기 짝이 없는 국무총리실 조사발표와 대통령의 발언이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의 가이드라인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법치를 정면으로 부정한 권력의 사적 남용이며 국정을 문란케 한 권력범죄이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는 물론이거니와 국회의 국정조사 역시 불가피하다.


<논평원문> TSe20100706000_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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